미래목회포럼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이 ‘사학법 개정에 대한 대처방법과 기독교학교의 미래’를 주제로 12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송경호 기자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이 ‘사학법 개정에 대한 대처 방법과 기독교학교의 미래’를 주제로 12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인사말을 전한 이상대 목사는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 전국 43개 기독사학 법인과 122개 학교 및 교장, 교사, 예비교사를 포함한 361명과 학부모, 학생 8,336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교회와 기독사학, 범기독교학교 단체들이 함께한 최초의 헌법소원”이라며 “이 포럼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학 위기 결정적 영향, 1974년 고교평준화

조희완 목사(미래목회포럼 청년선교본부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교원 임용 관련 개정사학법의 문제점과 한국교회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박상진 장신대 교수(미션네트워크 상임이사)는 “기독사학은 종교인구 감소, 한국교회 신뢰도 추락과, 팽배한 반기독교적 정서로 심각한 종첩적 위기에 직면했다. 여기에 사학공영화 정책과 이를 입법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은 ‘과연 대한민국에서 기독사학이 존립할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했다.

기독사학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정책으론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제도와 1974년 고교평준화 제도를 꼽은 박 교수는 “평준화는 사실상 ‘사립학교 폐지 정책’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약화시켰고, 이로 인해 부모의 학교선택권 및 학교의 학생선발권 박탈 등 다양성 있는 학교의 존립을 근거로 기능할 사학 제도의 근간이 무너졌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때인 2019년 시행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를 꼽으며 “자사고는 폐지보다 본래 취지대로 획일적인 교육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성 추구가 이뤄지는 학교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실현 조건이 형성되지 않은 고교학점제 대신 ‘고교학교제’를 강조했다.

특히 문 정권의 주요 교육정책이었던 ‘사학 공영화’에 대해 “부모와 교사, 개별학교의 자율성을 무시하거나 제한하는 교육 국가주의 성향으로 전체주의 교육으로 나아갈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1차 필기시험 교육청 의무 위탁을 골자로 한 사학법 개정은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핵심 법안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기독사학의 대응으로 ▲헌법소원 ▲한국교회 100만 서명운동 ▲기독교사학자정위원회 ▲기독학부모(유권자) 운동 ▲사립학교 정상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 정책 제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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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교수는 “1974년 고교평준화는 사실상 ‘사립학교 폐지 정책’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약화시켰고, 이로 인해 부모의 학교선택권 및 학교의 학생선발권 박탈 등 다양성 있는 학교의 존립을 근거로 기능할 사학 제도의 근간이 무너졌다”고 했다.
법·제도 개선 넘어 기독교학교 내부역량 키워야

‘사학법 개정에 대한 신학적 고찰 : 사회적 삼위일체론에 근거한 교육 공공성과 사학 자율성의 재개념화’를 주제로 발제한 함승수 숭실대 교수(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는 “현 정부에서는 교육의 공공성 증진과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사립학교들을 공영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제21대 국회는 이를 뒷받침하는 사학법 개정안을 발의해 처리하고 있다. 일방적 사학 공영화 정책을 바라보며, 이 땅에 기독교 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기독교학교의 정상화는 법과 제도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으나, 진정한 기독교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기독교학교 내부의 역량이 동시에 충족될 때 이뤄질 수 있다”며 “범교단 차원에서 기독교 학교 정상화를 위한 전문기관을 두어 다양한 연구 및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족의 자랑인 기독교학교는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심정으로 참회와 자성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패널로 나선 대광고 우수호 교목실장은 “기독교학교가 본래 기능을 하려면 교원 임용의 자율성이 있어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이사회가 건학이념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교육과정 편성권과 학생선발권, 학교선택권, 재정운영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광고 우수호 교목실장
▲패널로 나선 대광고 우수호 교목실장은 “기독교 학교가 본래 기능을 하려면 교원 임용의 자율성이 있어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이사회가 건학이념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교육과정 편성권과 학생선발권, 학교선택권, 재정운영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송경호 기자
이어 “그럼에도 사학법 개정에 따른 혼란과 문제 해결 과정에서 기독학교에 대한 의미와 가치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건학이념에 맞는 교원선발의 필요성 인식 확대는 기독학교의 미래를 생각할 때 긍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패널로 나선 박호근 한국체대 교육학 교수(전 서울시의원_교육위원회)는 “정부의 역할은 사학의 건학정신을 보호·신장하는 것이지 억압하는 데 있지 않다”며 “평준화 이후 계속적으로 억압된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시켜야 한다. 특히 종교계에서 세운 학교들로 하여금 채플을 못하게 강요하는 정책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