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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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총무 이홍정 목사)에서 ‘노동자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세계노동절 132주년 성명서를 정의평화위원장 명의로 발표했다.

이들은 “새롭게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생명존중과 안전제일의 가치 위에 노동의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노동현장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온전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제3일의 소리
노동자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마태복음 16:26)

132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계노동절은 기본적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동자 스스로가 목소리를 높인 역사를 기념하며,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저들의 공헌을 인정하며 복지를 향상시킴으로써 모든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날입니다.

132번째 세계 노동절을 맞는 오늘, 우리 사회의 노동 현실을 돌아봅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기본 권리와 복지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습니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등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은 사측의 갖은 편법과 정부기관의 무관심 속에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 파업에 돌입하지만 사측은 노동자들을 협상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무시와 고립 전략을 고수하고 있으며, 온갖 공작을 통해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조합을 약화, 와해시키려고만 합니다. 이를 중재하고 노동삼권의 온전한 실현을 강제해야 할 정부기관은 손을 놓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그러는 사이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는 내팽개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동자의 공헌을 마땅히 인정하고 있습니까? 부끄럽게도 인정은 커녕 노동자를 업신여기고 도구화하는 데 더 익숙합니다.

아사히글라스 하청노동자들은 밥 한 끼 맘 편히 먹을 시간을 요구하다가 문자 한통으로 해고되어 짐도 챙기지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은 사측이 정부의 근로지원금 조차 신청하지 않은 채 무기한 무급 휴직을 강요하자 이를 거부했다가 해고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팬데믹 극복을 위해 희생을 감수할 때 사측은 노동자에게 희생을 전가했으며, 고용노동부의 부당해고 판정조차 무시하고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쉽게 해고하는 불의한 행태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없으면 기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와 경영진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 동반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기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동자를 충분히 존중하며 저들의 인간적인 삶을 확보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어려움 끝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매일같이 산재 사망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난 3월 21일에는 동국제강 이동우 노동자가 보수작업 중 크레인 오작동으로 인해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사망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도구인 안전벨트가 오히려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벨트는 잘못이 없습니다.

보수 작업 중에는 당연히 멈춰있어야 할 크레인이 갑자기 작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작동을 재빨리 감지하고 멈춰 세워야 할 안전 관리자는 어디 있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들이 한 달이 넘도록 장례도 치루지 못한 채 본사 앞에 분향소를 차리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지금 회사 측은, 정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유가족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는 일, 사고의 원인을 낱낱이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일, 이것이 사측의 의무입니다.

이 당연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강제하는 것은 정부기관이 해야 할 마땅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당연한 역할을 강제하고 안전한 노동 현장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 것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며 창출해 낸 잔인한 이윤을 원치 않습니다. 누군가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욕망의 바벨탑에 기대어 유지되는 비겁한 사회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온전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마태복음 16:26)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윤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새롭게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생명존중과 안전제일의 가치 위에서 노동의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노동현장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32번째 노동절을 맞이하는 이 순간, 장례도 치루지 못한 채 거리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故 이동우 노동자와 그 유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공의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노동현장을 만들어 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5월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원장 장기용

*“제3일의 소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공동증언 표제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