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4월 13일 국회의장에게 동성 커플 등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하고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법률로 제정하라고 직접적으로 권고하며 다시 논란에 중심에 섰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즉각 세미나를 열어 국가인권회의 이념적 편향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위반 행태를 비판했다.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인권위가 평등법과 인권정책기본법에 대한 발의를 요청하는 등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행하고자 하는 시도도 보이며, 마치 차금법을 발의한 정의당의 일부 기관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활동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