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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카타르 국영방송인 ‘알자지라’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펀자브주 라호르에 있는 대테러 법원은 나머지 가담자 9명에게 종신형, 1명에게 5년형, 72명에게 2년형을 선고했으며, 그들 중 8명이 청소년이라고 밝혔다.
고인이 된 프리얀타 쿠마라 디야와다나 씨는 스리랑카 출신으로, 시아콧에 있는 스포츠 용품 공장의 관리인이었다. 살해된 당시 그의 나이는 48세였다.
가톨릭주교회 국제정의평화위원회는 UCA 뉴스를 통해 “우리는 사형에 반대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경계심과 군중 폭력에 대항하는 선례가 있어야 했다”며 “이것은 옳은 결정이다.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관련 동영상에는 이슬람 정당 지지자로 추정되는 폭도들이 이 스리랑카 남성을 때리고 그 시신을 불태우는 장면이 담겨 있다. 폭도 중 일부는 불타는 시신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모습을 보였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당시 인도 뉴스 매체인 ‘프레스 트러스트 오브 인디아’에 “쿠마라 씨가 꾸란이 새겨진, 파키스탄 극우 이슬람 극단주의 정당인 ‘테렉-이-랩바이크(약칭 TLP)’의 전단지를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다는 주장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공장 노동자 몇 명이 쿠라마 씨가 전단지를 뗀 사실을 제보했고, 폭도 세력의 대부분이 TLP의 활동가나 지지자들로 밝혀졌다.
관계자는 “용의자(스리랑카인)를 공장에서 끌어내어 그를 심하게 고문했다. 그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뒤 숨지자, 폭도들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그의 시신을 불태웠다”고 전했다.
당시 파키스탄 총리 임란 칸은 자신의 트위터에 “시알콧 공장에서 끔찍한 자경단 공격이 벌어지고 스리랑카인 관리자가 산 채로 불탄 것은 파키스탄의 수치”라며 “조사를 감독하고 있고, 모든 책임자들은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체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영국 자선단체 ‘법률 및 정착 지원센터(Centre for Legal Aid, Assistance and Settlement, CLAAS)’의 나시르 사에드 국장은 이전에 발생한 군중 폭력에 대한 파키스탄 정부의 무대응과 신성 모독법에 대해 비판했다.
사에드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절한 법 개정을 하지 않는 한, 이번 사건은 공개 폭력의 첫 사례도, 마지막 사례도 아닐 것”이라며 “이 사건은 국민들이 신성모독법을 어떻게 남용하는지를 보여 주는 최악의 예”라고 평가했다.
사에드에 따르면, 2009년에도 라호르의 한 공장에서 공장 주인이 꾸란이 새겨진 낡은 달력을 벽에서 떼어냈다는 이유로, 폭도들이 그를 살해한 뒤 공장을 불태운 사건이 있었다.
파키스탄 형법 295조와 298조에 포함된 신성모독법에 따르면, 이슬람이나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할 경우 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은 종종 개인의 원한을 해결하는 데 오용되고 있지만, 허위 고발자나 증인을 처벌할 조항은 없다. 이 법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기독교인, 시아파, 아마디야스, 힌두교도 등 종교적 소수자들을 표적으로 공격하는 데에도 남용되고 있다.
라호르에 본부를 둔 사회정의센터(Center for Social Justice)에 따르면, 2021년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죄로 200명이 기소됐고,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