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민법 가족 제도 및 규정 정면 위반돼
가정과 사회 해체될 반사회적·반국가적 요구
편향적 인권 보호 대신 보편 인권 보호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크리스천투데이 DB
동반연(동성애·동성혼 반대 전국연합)과 복음법률가회 등이 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 커플 법적 가족 인정 권고를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13일 인권위가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성소수자의 생활 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한 규탄 성명이다.

이들은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건강한 가족을 해체하고 양성평등에 바탕을 둔 현행 가족제도에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정당성이 없어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들이 제기한 이번 권고의 사회적·법적 문제점.

첫째, 인권위는 국가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기속되며 이를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국내 국가기관은 헌법이라는 최고법과 국민주권기관인 국회가 정한 법률의 틀 속에서 활동해야 한다. 동성결합은 우리 헌법의 가족제도와 민법의 가족 규정에 정면 위반되는 가족 형태여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우리 대법원은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으로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혼인 개념을 벗어난 동성결합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것이므로 인권위 권고는 철회돼야 한다.

둘째, 인권위의 동성결합 인정 요구는 건강한 가족을 해체하고, 사회 해체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돼 수용할 수 없다.

가정해체를 가져오는 동성결합 요구는 사회 해체를 야기하고, 결국 국가 해체 현상을 만들어낸다. 동성결합 인정 요구는 반사회적·반국가적 요구이므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셋째, 인권위의 동성결합 인정 요구는 국제인권법적 근거가 없다.

국제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과 국제조약 어디에도 동성결합을 인정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권위는 국제인권의 편향적 보호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국제인권의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인권위의 편향적 인권정책은 이제 동성결합 인정 요구로 극에 달했고, 더 이상 이를 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끝으로 이들은 “인권위는 국내법·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동성결합 권고를 철회하고 진정한 인권보장 기구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며 “국가기관으로서 인권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신성한 남녀평등 가족제도를 보장하는 것이 사명이자 본분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인권위가 계속 반헌법적 기관으로 활동할 경우, 폐지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