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주 드샌티스 주지사.
▲드산티스 플로리다주지사. ⓒ페이스북
공화당 소속인 론 드산티스 미국 플로리다주지사가 임신 15주 후 낙태를 금지하는 하원 법안(HB 5)에 14일(이하 현지시각) 서명했다.

‘태아 및 영아사망률 감소법’이라는 제목의 이 법안은 산모의 생명이 위태롭거나 치명적인 태아 기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한, 임신 15주 후의 모든 낙태를 제한한다.

론 드산티스 주지사는 성명에서 “하원 법안 5호는 심장이 뛰고, 움직일 수 있고, 맛을 보고, 볼 수 있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자궁 속 태아를 보호한다”며 “생명은 우리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성한 선물이며, 이 주의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 보호를 대표하는 위대한 법안에 서명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미국 친생명 단체인 ‘내셔널 라이트 투 라이프’(National Light to Life) 회장인 캐롤 토바이어스는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의 법제화에 힘쓴 론 드산티스 주지사와 플로리다 내셔널라이트투라이프 지부를 칭찬한다”면서 “어떤 태아도 낙태로 고통받고 죽어서는 안 된다. 이 법은 태아와 그들의 어머니를 낙태의 공포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생명단체인 ‘수잔 B. 앤서니리스트’(Susan B. Anthony List)의 마조리 대넨펠서 회장은 “이 법은 잔인하고 위험한 임신 후기 낙태로부터 태아뿐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를 보호함으로써, 1년에 3,3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데넨펠서는 “과학적으로 태아는 자궁에서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며, 15주가 지나면 고통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 판례에서 미국은 출산 직전까지 요구만 하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낙태 정책에서 우리는 사실상 세계 어떤 나라보다 중국·북한과 공통점이 더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돕슨(대 잭슨 여성보건기구) 사건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미국 전역에서 극단적인 낙태법을 현대화하는 데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시시피주의 15주 낙태 금지와 관련된 ‘돕슨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 사건을 올해 7월경 판결할 예정이다. 이 판결이 미국 내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반면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케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oson) 연방대법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로 대 웨이드를 비롯한 주요 낙태에 사건에 대한 판례는 합의된 법이며, 구속력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9월, 텍사스주는 임신 6주 후부터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강력한 생명보호법을 시행했다. 텍사스의 공화당 주지사인 그랙 에벗이 서명한 이 법안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후 낙태를 금지하며, 낙태를 시술하거나 유도한 사람 또는 낙태 보조금을 지원한 보험사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올해 2월, 미국 애리조나주 상원은 ‘임신 15주 후 낙태 금지법안’을 16 대 13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임신 15주 후 낙태를 시술한 의사에게 징역 1년과 의사면허 자격을 박탈시킬 것을 명시했다.

한편 이달 13일 켄터키주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낙태금지법이 공화당 주도의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이 법안은 임신 15주 후 낙태 시술과 낙태약물을 우편으로 배송받는 것을 금지한다. 또 의사는 24시간 전 환자의 동의를 얻지 않을 경우 약물을 투여할 수 없다.

지난 12일에는 오클라호마의 공화당 주지사인 케빈 스티트가 모든 형태의 낙태를 불법화하는 친생명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모든 낙태 시술을 중범죄로 분류하여 최고 10년 징역형과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낙태금지법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