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목사
▲김동식 목사.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된 후 평양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가족이, 미 국무부를 통해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김동식 목사의 유족 측 변호인은 12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서한에 따르면, 작년 6월 유족이 국무부를 통해 소장을 전달하기 위한 외교적 절차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같은 달 법원 사무처가 소장과 소환장, 소송고지서 각 2장과 한글 번역본을 국무부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전했다.

법원 사무처를 통한 대북 소장 전달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지면서, 국무부의 외교적 경로를 통한 전달 방법을 모색 중이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이번 서한에서 현재까지 변호인과 법원 사무처 모두 국무부로부터 해당 외교적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며 “다만 이러한 지연은 외교적 절차에서 드문 일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에 소장이 전달된 후에도 북한 당국이 사건에 대해 대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북한에 대한 궐석판결, 즉 원고 측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판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에밋 G. 설리번 판사는 13일 이번 변호인 측 서한과 관련해, 소장 전달 상황과 추후 절차에 대한 제안 등을 담은 서한을 오는 8월 15일까지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 

김 목사는 중국 옌지에서 탈북자를 도우며 선교 활동을 하던 중 2000년 북한 공작원 등에 의해 북한으로 납치돼 고문당하다 이듬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식 목사의 부인 김영화 씨와 아들 김춘국 씨, 딸 다나 버틀러 씨 등 유족들은, 김 목사가 북한에 납치돼 사망했다며 지난 2020년 9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