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감옥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기를 기다리는 인도 기독교인들.
인도 북부 유타주 경찰이 14일 성목요일(Maundy Thursday) 교회에 모인 12명의 기독교인들을 체포했다. 

앞서 힌두 극단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이 힌두교인들을 강제 개종시키려 했다”며 이들의 건물을 둘러싸고 외부와 차단했다.

국제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ICC)에 따르면, 파테푸르시 ‘하리하간즈의 인도 복음주의 교회 교단’(Evangelical Church of India denomination in Hariharganj)에서 최소 36명의 기독교인이 반개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힌두교 민족주의 단체인 ‘세계 힌두 협의회’(World Hindu Council) 회원들이 이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ICC는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날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고 발을 씻겨 주심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모이는 날”이라며 “2천 년 전 예수님의 고난을 완벽히 재현했다. 예수님께서 인내하신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인내할 것”이라고 했다.

인도 PTI 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0일 동안 파테푸르 지역에서 90명을 불법으로 개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제프 킹 ICC 회장은 “슬프게도 우타르프라데시는 종교 자유 침해와 관련, 인도에서 가장 가혹한 주 중 하나”라며 “인도 당국은 폭력의 희생자를 투옥함으로써, 소수종교인들을 향한 폭력은 용인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법적 자세는 종교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폭력에 대한 많은 기독교인의 취약성을 더욱 증가시킨다”고 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이 단체는 기독교인을 포함한 소수민족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킹 회장은 “반개종법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으로 인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공개적으로 신앙을 표현할 권리를 완전히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기독교인들은 인도 인구의 2.3%를 구성하고 있으나, 인도의 반개종법은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들을 개종시키도록 힌두교인들에게 금전적 이익을 강제하거나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법률 중 일부는 일부 주에서 수십 년 동안 시행됐다. 급진적 힌두 민족주의 단체는 강제 개종을 구실로 기독교인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공격하기 위해 법을 자주 이용한다.

연합기독교포럼(UCF)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기독교인들에게 2021년은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해였다.

UCF는 기독교 박해 사건의 발생률이 높은 이유로 ‘불처벌’을 들었는데 “폭도들이 기도하는 이들을 강제 개종 혐의로 경찰에 넘겨주기 전, 이들에게 물리적으로 폭행과 범죄적 위협을 가했기 때문”이다.

UCF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경찰은 486건 중 34건에 대해서만 공식 진정을 접수했다.

박해감시단체 오픈도어는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은 ‘모든 인도인이 힌두교도가 되어야 하며, 국가가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제거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그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히 힌두교 배경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폭력을 사용한다. 기독교인들은 ‘외국 신앙’을 따른다는 이유로, 또 지역사회의 불운을 끼치는 존재로 몰려 비난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