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개혁총연
▲이은재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자유통일당(구 국민혁명당) 대변인인 이은재 목사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2022도1070)을 받았다.

이 목사는 2019년 11월경 광화문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김일성의 회고록에서 당명을 따 온 당이므로 지지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고발당했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목사의 발언 당시 총선 출마 후보도 정해지지 않았었기에 이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를 반대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자유통일당 대표인 전광훈 목사도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