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크리스천투데이 DB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동성결혼 등의 가족 형태를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회의장에게 권고해 논란이다.

인권위는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며 성소수자 생활공동체 유지 등에 필요한 법률 제정을 국회의장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성소수자의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권고는 국내외 한국 국적의 성소수자 커플 1,056명이 “동성 커플에 공적인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헌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이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새롭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출현하고 그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기존의 전통적 가족 개념을 근거로 하고 있어, 실재하는 다양한 생활공동체가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족 구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등을 적극 수용하여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한편,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다양한 가족의 명분을 넘어 인륜을 무너뜨리고 건강한 가족을 파괴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진평연 집행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앞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유는 비혼 동거를 법적 가족으로 만드는ㅊ데 있다. 개정안 2조에는 가족형태 차별금지 조항까지 신설했는데, 동성결합 반대 의견조차 법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전윤성 변호사는 “이미 현행법상 장애인 가족,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있다”며 “개정안에는 법적 가족에 비혼 동거까지 포함한다.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