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이슬람캠핑장 설립 규탄
▲경기도 연천 주요군사설부지에 이슬람캠핑장 설립을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이 7일 정오를 전후로 연천군청 앞 삼거리와 전곡시장 앞에서 3, 4차 집회를 각각 개최했다. ⓒKHTV 제공
연천군 이슬람캠핑장 설립 규탄
▲이들은 “연천군은 군사분계선에서 승용차로 40분 내지 1시간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국가 안보상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KHTV 제공
연천군 이슬람캠핑장 설립 규탄
▲이슬람 캠핑장 설립을 규탄하는 시민들. ⓒKHTV 제공
경기도 연천 주요군사설부지에 이슬람 캠핑장 설립을 규탄하는 시민단체들이 7일 정오를 전후로 연천군청 앞 삼거리와 전곡시장 앞에서 3, 4차 집회를 각각 개최했다.

앞서 국민주권행동, 대한애국청년단, 국민을위한대안 등 63개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16일 연천군청 앞과 전곡시장 앞에서 연천군민이 반대하는 주요 군사시설 부지 내 이슬람캠핑장 인허가와 관련된 5사단장과 28여단장, 그리고 연천군청 군수와 담당공무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었다.

이후 서명 작업을 진행해 4월 6일 기준 연천군민 1만 2,440명, 일반국민 2만 810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천군민으로 한정할 경우 총 4만 2,784명의 29%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며, 서명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751 내지 753번지 일대 약 10만 평(28만 3천여m²)의 부지 중 7,000여 평의 부지에 대규모 이슬람 캠핑장 건설 언론 보도로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천군민의 반대 여론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김광철 연천군수 및 관련 공무원들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는 야영장 개발 사안을 중지할 수 없으며, 향후 야영장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날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기로 했다’는 안일한 입장을 피력했는데, 이는 연천군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불통 행정의 전형”이라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연천주민들은 ‘캠핑장이라는 명목으로 해당 부지에 거대한 숙박시설을 추가로 짓게 될 것이고 이슬람사원인 모스크도 당연히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하여 그 지역에 각종 편의시설 등이 운집하면서 대규모 이슬람 거주지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다처제로 인한 여성인권유린 등 일반 윤리에도 위배되는 이슬람교의 배타적인 교리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또 “연천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정체성과 미풍양속의 질서가 붕괴될까 우려되며 이슬람 단체가 대규모 자본력을 앞세워 지역 상권을 장악하면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또한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분자들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매우 높다.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고 있음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연천군청 홈페이지 「군민참여 자유게시판」에는 이슬람 캠핑장 건립 반대 관련 게시 글이 7백여 건 이상 올라와 있으며, 연천군 상인연합회 등 1만 2천여 명의 주민들이 이슬람 캠핑장 반대 서명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슬람 단체의 토지 매입 및 개발허가 과정과 관련하여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연천군은 군사분계선에서 승용차로 40분 내지 1시간 거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국가 안보상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게다가 연천군 관내는 개인 소유 토지의 약 50%~60%가 군사시설과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군부대와 군사시설이 밀집된 군사적 요충지”라고 했다.

또 “이슬람 단체가 소유한 연천군 내 부지 역시 군사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지상권을 설정하여 부지사용료를 내고 군사시설 부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주변에 미군부대 훈련장도 위치해 있어서 미군 훈련 차량과 장비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있는 지역이다. 전시상황이 발발하면 이슬람 단체 소유 부지를 중심으로 길을 막아야 하는 작전지역에 부지가 위치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 측은 인접한 우리 군 5사단과 28여단 군부대로부터 캠핑장 시설 부지 주변이 중요 작전 시설이 아니라는 동의서를 받아 내어 이를 근거로 연천군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냈다는 사실이 경악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연천군 내 이슬람 단체의 부지 매수와 인허가 과정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기에 토지거래 허가부터 원천적 무효화를 촉구한다”며 “이러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을 외면하고 토지거래 허가와 형질변경과 개발허가를 내준 연천군청과 군 당국은 그 경위를 해명하고 문제 토지에 대한 거래와 인허가 결정을 스스로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요셉 상임공동대표(국민주권행동), 홍영태 상임공동대표(국민주권행동), 최문수 대표(파자협), 고병찬 대표(대한애국청년단), 최영학 연천지부대표(국민주권행동), 전정미 사무총장(국민을위한대안), 이일호 전 대표(자유민주공동체수호연대), 이현영 대표(국민을위한대안) 등이 발언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