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노회장·서기 확인한 것에 불과
당시 노회장, 양측 어디에도 참석 하지 않아
이상규 목사 “102회 총회 결의대로 하면 돼”

윤익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윤익세 목사.
정기회 측과 속회 측으로 나뉘어 분쟁을 벌이다 예장 합동 총회에 의해 ‘사고노회’로 지정된 충남노회 사태와 관련, 윤익세 목사가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습’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예장 합동 총회는 충남노회분쟁수습위원회(위원장 노병선 장로, 이하 수습위)를 구성하고 수습에 나선 상태다.

이에 대해 속회 측 노회장이었던 윤익세 목사는 “분쟁(사고)노회 수습 매뉴얼을 가동해 달라”고 호소했다.

윤 목사는 “충남노회는 사고노회가 된 만큼, 더 이상 양측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며 “원칙대로 ‘분쟁(사고)노회 수습 매뉴얼’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분쟁(사고) 노회 수습 매뉴얼에 따르면, ‘노회가 분쟁(사고)노회로 판정될 경우 쌍방의 모든 임원은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수습위원장이 수습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해 노회를 정상화시킬 때까지 수습위가 총회 임원회의 지도를 받아 노회 행정 처리를 대행하는 것’이다.

윤 목사는 “총회 임원회는 수습위를 향해 ‘분쟁(사고) 노회 수습 매뉴얼’대로 처리하라고 가결했다. 지금 수습위가 이 외의 다른 부분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며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 이를 미루는 동안 노회원들의 고통을 헤아릴 수 없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익세 목사는 정기회 측에서 현재 분쟁 중인 천안 모 교회에 당회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다며 “분쟁(사고) 노회로 권한을 상실한 임원들이 개교회에 불법을 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소송에서 승소한 측이 총대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충남노회에 대한 지난 2020년 9월 대법원 최종 판결은 ‘(속회) 노회 결의무효 확인’에 관한 것으로, 정기회와 속회 측 간이 아닌 개인간 소송”이라며 “이 판결은 당시 충남노회 노회장과 서기가 이단화 목사와 이상규 목사임을 확인한 것이지, 정기회 측이 충남노회라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제102회 총회에서 인정된 ‘대법원에서 승소한 측을 인정한다’, 사회소송 대응시행세칙상 ‘승소한 측이 총대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원칙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윤 목사는 “더구나 이단화 노회장은 이후 정기회 측과 속회 측 양쪽에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기회 측 서기 이상규 목사는 최근 호소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시까지 유보하기로’한 것은 제102회 총회의 분명한 결의이고, 이후 총회장들도 이를 인정·약속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상규 목사 측은 102회 총회 결의를 그대로 시행하면 노회가 정상화되는데, 제106회 총회 임원회가 ‘충남노회 분쟁수습위원회’를 조직한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는 최근 윤익세 목사 측이 제기한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2심에서도 기각됐다며 “총회가 속회 충남노회 문제를 적법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적법한 처리’에 대해서는 △‘사회소송 대응시행세칙’에 따라 정기회 측을 적법한 노회로 총회에 전산 등록해 일체의 행정을 정상화하는 것 △제102회 총회 결의 긴급동의안 이행 등을 거론했다.

이 목사는 “제102회 총회장 이후 모든 총회장은 대법원 판결만 나오면 그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심지어 105회기 총회장도 ‘대법원 판결대로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럼에도 분쟁(사고) 노회로 지정한 것은 불법이다. 총회장이 ‘사회소송 대응시행세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106회 임원회가 수습위를 조직한 것은 불법”이라며 “102회 총회 결의대로 하면 (노회가) 정상화된다. 이제라도 충남노회를 정상화되기를 기도한다”고 호소했다. 이 목사는 본지의 연락에는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