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수도원 원장 김진홍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두레공동체운동본부 김진홍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던 두레공동체운동본부 김진홍 목사가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목사는 2020년 1월 ‘광화문 광장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시민 151명 이상을 투표로 뽑자”고 발언했다.

이어 3월 설교에서 “친중·친북 정책을 선언한 여당 의원 63명을 떨어트려야 한다”고 말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목사가 언급한 ‘친중·친북 정책을 선언한 여당 의원 63명’을 사드 배치 반대 서명운동을 한 더불어민주당 63명 의원으로 특정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결국 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발언 내용만으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지 말라고 단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후보자가 특정 안되는 지지·반대만으로는 선거운동 개념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2심 역시 “김 목사의 발언처럼 정책·이념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을 선거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처벌하면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지난해 1심 무죄판결 직후 “고소된 사안이 내가 설교하면서 김일성 주체사상이 민족의 희망임을 믿고 주장하는 주사파(主思派)는 선거에서 찍지 말라는 말 때문”이라며 “그 발언으로 고발을 당하여 재판에 1년 세월을 보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고 소감을 밝혔었다.

이어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지식인들 사이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호감을 표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그런 인사들이 계속 고위직에서 활약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에 주사파 인사들과 친북 인사들은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여야 한다. 당연한 말로 1년이나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에 나라의 장래가 염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