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헨리 라미레즈
▲존 헨리 라미레즈. ⓒBBC 보도화면 캡쳐
미 대법원이 텍사스의 사형수에 대해 목회자의 안수와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24일 오전 발표한 의견서에서 존 헨리 라미레즈(John Henry Ramirez)가 처형을 당할 때 목회자의 안수와 기도를 금지한 텍사스주를 고소한 사건에서, 8:1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라미레즈는 지난 2004년 한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전 판결을 파기하고, “라미레즈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추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사건을 환송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라미레즈는 텍사스주의 정책이 그의 종교 활동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며 “정부는 그러한 부담을 짊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현재까지 기록을 고려할 때, 정부는 (귀로) 들을 수 있는 기도를 전면 금지한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이익을 증진하는 데 가장 덜 제한적인 수단임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다.

또 사형 집행 방해를 막기 위해, 사형 집행실 내 성직자들과 수감자의 거리는 3피트 이상 돼야 한다는 정부 측의 주장을 거부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리는 교도소의 IV 라인에 대한 우발적 간섭을 방지하는 것이 정부의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사형 집행실에서의 모든 접촉을 금지하는 것 외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클라렌스 토마스(Clarence Thomas) 판사는 라미레즈의 신앙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소송을 단순히 그의 처형을 지연시키려는 것으로 간주했다.

토마스 판사는 “라미레즈는 텍사스주가 합법적으로 부과한 사형을 피하기 위해 10년 이상을 연기했다”며 “이 법원은 이제 그에게 사형 집행을 연기할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라미레즈의 주장은 정당한 구제를 보장하지 않거나 절차상 금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중하게 반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