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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간주가 동성애자 가정에 아동을 배치하도록 강요한 데 대해, 가톨릭 입양기관에 소송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스에 따르면, 미시간 지역 보건복지부(MDHHS)는 21일 연방 판사가 승인한 법원 명령에 따라,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이에 복지부는 2019년 미시간주를 고소한 ‘가톨릭 자선단체 웨스트 미시간(Catholic Charities West Michigan)’에 변호사 비용 25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종교적 신념을 문제 삼아 가톨릭 자선단체와의 주정부 계약을 해지하지 않기로 동의했다.

이 사건은 2018년 다나 네셀(Dana Nessel) 미시간주 법무장관이 주정부와 계약한 모든 위탁 양육 및 입양기관이 성소수자 부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발표한 직후 점화됐다.

그러자 웨스트미시간은 이 명령이 주법과 미시간 헌법 및 미국 헌법을 위반했다며 주정부를 고소했다.

1947년에 설립된 이 기관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신성한 결합”이라는 가톨릭의 가르침을 지지해 왔으며, 작년 한 해 동안 4,500여 명의 아동을 위탁 가정에 보냈다.

웨스트미시간의 법률 대리인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에 따르면, 주정부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당 기관의 위탁 양육과 공개 입양 사역은 즉시 중단된다.

예레미야 갈루스(Jeremiah Galus) ADF 선임고문은 성명을 통해 “입양 및 위탁 양육 제공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더 많은 아이들이 위탁 가정에 입양되거나 보살핌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가톨릭 자선단체 웨스트미시간은 지역 최대의 사회 서비스 제공자 중 하나로서, 아이들을 친부모와 재결합하고, 위탁 아동들을 사랑스러운 가정에 맡기는 중요한 필요를 채운다”며 “가톨릭 자선단체가 정부의 처벌 없이 취약 가정을 섬기는 중요한 임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해 미국 고등법원은 아동을 동성애자 부부에게 배치하도록 가톨릭 위탁 양육 기관에 강요한 필라델피아시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당시 결정은 판사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