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적 인권 설정해 비판·반대하면 혐오·차별 규정
인권보호관, 제3의 성 인권 주장 등 윤리 도덕 파괴
더불어민주당 주도한 악한 조례 발의, 왜 동참하나

인권위 동성애 독재
▲진평연의 인권위 앞 집회 모습. ⓒ크투 DB
동반연 경북지부, 진평연 경북지부 등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46개 단체’가 22일 추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에는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인권보호관 신설’에 구체적으로 반대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 인권은 헌법이 정의하는 보편적 개념의 인권이 아니라, 남성에 대한 여성 인권, 이성애자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 교사에 대한 학생 인권, 경영자에 대한 노동 인권 등 역차별적인 각종 인권 프레임”이라며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편향적 인권을 설정해 기존 사회 체제를 뒤집으려 하고, 이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가차없이 혐오와 차별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권보호관은 편향된 이념에 기초한 인권위법에 기초해 동성애·다자성애 등을 인권으로 주장하고, 여성·남성 외 수십 가지 ‘제3의 성’을 인권으로 주장해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려 한다”며 “뿐만 아니라 한 명의 여성과 한 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는 등 인권을 편향된 이념의 확산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경상북도와 대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는 더불어민주당이 70-80%의 압도적 비율로 의회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상위법이 없음에도, 헌법에서 벗어난 각종 조례를 제·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상북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70-8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각종 악한 조례 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 학생들로부터 모함당한 교사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없다고 내사가 종결되고 학생들도 잘못을 고백했지만, 학생인권옹호관이 이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심문을 하다가 교사가 결국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며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설정하여 교사의 인권은 존중해 주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인권보호관을 신설하는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경상북도 도의회는 자격을 규정함도 없이 인권의 이름으로 검찰노릇을 하는 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3월 18일 발의하였다. 경북지역 46개 단체는 편향된 이념의 홍위병으로서 인권보호관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5년동안 문재인 정권은 거짓 프레임을 활용하여 현행 헌법 이념을 벗어나는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 체제개편을 치열하게 시도하여 왔다. 그들이 활용해온 대표적인 프레임이 바로 인권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인권은 현행 헌법이 정의하고 있는 보편적 개념의 인권이 아니라, 남성에 대한 여성 인권, 이성애자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 교사에 대한 학생 인권, 경영자에 대한 노동 인권 등으로 역차별적인 각종 인권 프레임을 설정하였다.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편향적인 인권을 설정하여 기존 사회 체제를 뒤집으려 하였다. 만약 이들 주장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가차없이 혐오와 차별로 규정하였다.

이미 밝혀진 것처럼 편향된 인권을 주장하는 자들은 소위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인권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가 되었다. 인권 관련 각종 법률과 조례에서 공통적인 것은 거짓 프레임에 기반한 편향된 이념을 주장하는 홍위병을 조직에 신설하여 그들만의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인권옹호관, 일반 인권조례에서는 인권보호관 등 각종 편향된 이념을 주장하는 사람을 세워왔다. 이러한 조례는 처음에 제정할 때에는 무색무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안처럼 순차적인 개정을 통해 인권보호관 등을 사후에 설치하고 있다.

인권보호관은 편향된 이념에 기초한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기초하여 동성애, 다자성애 등을 인권이라 주장하고, 여성, 남성외 수십가지 제3의 성을 인권이라 주장하여 윤리와 도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한 명의 여성과 한 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는 등 인권을 편향된 이념의 확산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 도의회 법무혁신담당관 법제팀에서 지적한 것같이 도의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통해 제언하는 행정기구를 축소 통폐합할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오히려 인권옹호관의 행정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도의회 기능과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 제20조에 자격의 정함도 없고 견제와 균형 받음도 없는 인권보호관을 신설하면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권침해라는 관점에서는 모든 업무를 조사할 수 있다. 국민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없이 권리를 제한받거나 조사받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권보호관은 개정안 제21조에 따라 인권의 이름으로 도내 모든 기관과 단체는 물론 관계공무원을 모든 업무 범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보고받게 하는 것은 인권의 이름으로 검찰과 같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경상북도와 대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는 더불어민주당이 70-80%의 압도적인 비율로 그 의회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상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에서 벗어난 각종 조례를 제·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상북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꾸로 70-8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각종 악한 조례 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실례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들로부터 모함을 받은 교사가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없다고 내사가 종결되었고, 학생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이 지나치게 심문을 하다가 교사가 결국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설정하여 교사의 인권은 존중해 주지 않은 것이다.

경상북도 46개 단체는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2. 3. 22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4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