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교, 교실,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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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경북지역 46개 단체가 21일 긴급 성명을 통해 경북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안)가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을 인권이라고 주장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경상북도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도의회 의원들이 임기말에 경상북도 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하였다”며 “경상북도 학생인권조례안에는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이란 말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조례안 제2조 나온 학생인권의 정의가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학생인권안에는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이 자연스럽게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고, 어느 학생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에 모든 사람들은 찬성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조례안이 정의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에는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이 포함되어,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혐오와 차별이라 주장하고,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교사나 학생들의 대화 가운데, 또는 학교 수업 가운데 동성애의 문제점이나 사회적 폐해를 이야기한다면, 인권침해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최근 주장하고 있는 인권의 개념에는 다수자에 대한 소수자의 인권,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인권, 사용자에 대한 노동자의 인권, 교사에 대한 학생의 인권을 대립적 관계로 설정하여 소수자, 여성, 노동자, 학생의 인권을 우선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얼마 전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 여성을 잠재적 피해자로 설정하여, 남성은 자신이 스스로 나쁜 사람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생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교사의 권익과 학부모의 교육권 등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에서 자주 인용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인권’이라 주장하지 않는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을 전제로 하여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권리보다는 더 많은 의무와 제한사항을 두고 있다”며 “그러나 조례안은 학생이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등의 많은 내용을 인권이라 주장하며, 의무와 책임은 없고 절대적 권리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정신적 미성숙한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대하여 교사의 권리와 학부모의 교육권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에는 소수 학생에 대한 일체의 비판과 반대를 혐오적 표현이라 하여 강력히 배격하며,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에 노력하고, 편견과 차별 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소수자 가운데는 당연히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등이 포함된다”고 했다.

또 “조례안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당연직 의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전북에서는, 학생들로부터 모함을 받은 교사가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없다고 내사가 종결되었고, 학생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이 지나치게 심문을 하다가 교사가 결국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잠재적 가해자로 설정된 교사의 인권을 존중해 주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하여 높다”며 “예를 들면 광주지역의 경우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지 이전과 이후에는 보통학력 이상의 비율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이것은 학생들의 온갖 일탈을 학생들의 권리며 인권이라 옹호하는 가운데, 교실은 파괴되고, 교사는 이를 방치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들은 임신 또는 출산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한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임신이 되지 않도록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학생들이 임신이나 출산을 해도 학교는 처벌할 수 없으며, 오히려 다양한 형태로 임산과 출산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비롯 잘못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해주어야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그 잘못된 행위에 도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심각히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편향된 인권에 근거한 경상북도 학생인권조례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조례안을 발의한 도의회 의원들은 경상북도 주민들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하여,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철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2022년 지방의회 선거에서 도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심판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아래와 같다.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경북지부, 진정한평등을 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민연합 경북지부, 건강사회단체 전국협의회 경북지부, 올바른 다음세대 세움 연구소, 천만의 말씀 국민운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구미지부, 바른인권센터 구미여성바른인권연구소, 정의실현운동본부 참교육바른인권연구소 구미청소년바른문화사업운동본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영천지부, 세움학부모연합, 바른인권여성연합경산청도지회, 학부모인권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포럼, 바른여성교육연구소, 하자성품연구소,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학습권수호학부모연합, 나쁜교육에 분노한 학부모 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올바른인권세우기, 옳은가치시민연합, 건강한사회를만드는목회자모임, 옳은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미래를 위한 인재양성 네트워크,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건강한시민모임,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학부모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강하세연구소, 교육맘톡, 바른가치수호학부모연합, 건강한 가정지킴이시민연대, 포항 자유애국시민연대, 포항사랑복지회, 미래세대 희망연구소, 새로운한국운동본부 경북지부, 자유인권실천연합포항지부, 다음세대를 사랑하는부모연합, 국민을위한대안포항지부, 국민인권연합, 경북진정한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