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이슬람 캠핑장 부지
▲이슬람 캠핑장이 조성될 부지로 알려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의 해당 현장. ⓒ기독일보 제공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751 내지 753번지 일대 약 10만 평(28만 3천여m²)의 부지 중 7,000여 평에 대규모 이슬람 캠핑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민주권행동, 국민주권행동연천지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행동 등 57개 시민단체는 16일 11시 연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캠핑장 허가 즉각 취소와 개발 허가 경위 해명을 촉구했다.

이들에 의하면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는 지난 2007년도와 2009년도에 걸쳐 현 시세로 약 50억 원에 달하는 위 부지를 28억 원에 매입하여, 위 부지의 초입에 해당하는 7,000평을 절대 녹지의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을 변경한 후, 작년 3월 개발행위 허가절차를 마치고 작년 10월부터 공사를 착공했다.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작년 9월 연천군 주민들이 우연히 목격한 ‘이슬람 캠핑장 조감도’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연천군 주민들은 “캠핑장이라는 명목으로 해당 부지에 거대한 숙박시설을 추가로 짓게 될 것이고,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도 당연히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하여 그 지역이 각종 거주시설 등이 운집하면서 대규모 이슬람거주지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다처제와 여성의 인권유린 등 일반 윤리에도 위배되는 이슬람교의 배타적인 교리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연천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정체성과 미풍양속의 질서가 붕괴될까 우려되며, 이슬람 단체가 대규모 자본력을 앞세워 지역 상권을 장악하면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또한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분자들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매우 높다”며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천군청 홈페이지 「군민참여 자유게시판」에는 이슬람 캠핑장 건립 반대 관련 게시 글이 7백여 건 이상 올라와 있으며, 연천군 상인연합회 등 3,0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슬람 캠핑장 반대 서명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연천군은 군사분계선에서 승용차로 40분 내지 1시간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국가 안보상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게다가 연천군 관내는 개인 소유 토지의 약 50%~60%가 군사시설과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군부대와 군사시설이 밀집된 군사적 요충지”라고 했다.

우리 군과 미군의 군사시설이 밀집한 곳에 대규모 이슬람 집합 장소가 건설된다면 우리나라와 미국에 적대적인 극단적인 이슬람 단체가 아무런 제재 없이 언제든지 우리 군사시설에 접근하여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마음만 먹으면 치명적인 테러를 감행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이슬람 단체가 이 지역에 부지를 매수할 수 있었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 측은 인접한 우리 군 5사단과 28여단 군부대로부터 캠핑장 시설 부지 주변이 중요 작전 시설이 아니라는 동의서를 받아 내어 이를 근거로 연천군청으로 부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국가안보 의식이 결여된 5사단장과 28여단장 등 군지휘관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연천군청 관계자 또한 “캠핑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적법한 절차였으며, 주민들의 반대민원 때문에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중지할 수는 없다”는 무책임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연천군 이슬람 단체의 부지 매입 단계부터 토지형질변경과 개발허가 과정에 이르기까지 드러난 연천군청과 부지 관할 군부대의 조처는 결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인이 토지를 매수하고 그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자유와 권리이지만, 그러한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제시했다.

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허가기준)는, 토지거래를 허가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영농인이 아닌 이슬람 단체가 절대 농지인 임야를 10만여 평이나 매입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제2항의 나항에 규정된 ‘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연천군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 이유가 정당하고 적법하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와 제3조(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기본원칙)을 들며 “이슬람 단체 소유 부지의 형질변경과 개발허가는 연천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그리고 지역정체성 보전이라는 토지 이용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천군 이슬람 단체의 부지 매수와 인허가 과정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으므로 토지거래 허가부터 원천적으로 무효화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을 외면하고 토지거래 허가와 형질변경과 개발허가를 해준 연천군청과 군 당국은 그 경위를 해명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함은 물론, 이 사건 문제 토지에 대한 거래와 인허가 결정을 스스로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주요셉 상임공동대표(국민주권행동), 홍영태 상임공동대표(국민주권행동), 전정미 사무총장(국민을위한대안), 류병균 공동대표(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최영학 연천지부대표(국민주권행동), 이형오 대표(난민대책국민행동), 김도흔 팀장(국민주권행동), 윤장효 간사(국민주권행동) 등이 발언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