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전피연 이만희 피해자
▲전피연 기자회견 모습. ⓒ크투 DB

전국신천지패히자연대(대표 신강식, 이하 전피연)에서 소위 ‘청춘반환소송’ 2심 승소 판결과 관련해 환영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민사항소부는 서산 신천지 집단 탈퇴자 A씨 등 3명이 신천지 서산지파와 신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명 청춘반환소송 2심에서 피고에게 위자료 500만원 및 이자 등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중 한 명이 신천지 신도를 상담사로 소개한 뒤, A씨가 센터에서 교육받는 동안 피고 역시 강의를 처음 듣는 것처럼 했다”며 “A씨가 센터에 입교한 지 5-6개월 지나서야 신천지 소속임을 밝히고, 다른 신도의 신분을 목사로 속이는 등 공동으로 모략 전도함으로써 A씨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또 “선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한 내용이라도 헌법 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목적과 방법에서 사회적으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며 “종교 선택 자유 침해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피연은 “이번 판결에서는 교회 대표자와 신도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교회 소속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일명 ‘모략전도’를 한 부분은 피전도자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이고, 원고별로 그러한 불법행위가 해당되는지는 개별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에 전피연의 기획으로 시작된 청춘반환소송의 표본은 일본 통일교 피해자들의 ‘청춘반환소송’이었다”며 “일본 청춘반환소송의 경우 10여 년의 소송 끝에 보상 판결이 나왔지만,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첫 소송에서 바로 사기포교의 불법성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심 판결에서는 신천지 교회에 책임을 물고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했던 1심에 더해 직접 가담한 신도들에게도 보상 책임을 함께 물게 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신천지의 사기포교는 반사회적 불법과 범죄 행위였고, 가담한 대부분의 신도들은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 소송을 통해 확인시켜 주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전피연은 “앞으로 사기포교와 세뇌등 내부 관리, 그에 따른 신천지의 노동력 착취와 헌금반환, 정신적·물적 피해에 대해 2·3차 등 지속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