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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 켄 팩스턴(Ken Paxton) 법무장관은 아동을 상대로 한 특정 성전환 절차의 수행이 주법에 따른 아동 학대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각) 발표된 공식 의견 KP-0401에서 팩스턴 법무장관은 “특정 성전환 절차와 치료가 ‘텍사스 가족법 제261조’의 여러 조항에 따라 법적으로 아동 학대의 요소를 구성할 수 있다”며 “이러한 치료 과정에는 성기 제거, 건강한 신체 부위의 제거, 사춘기 약물 차단 등의 처방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이 과정은 어린이에게 영구적인 불임 이상의 부작용과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의학적 증거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러한 돌이킬 수 없는 불임 과정을 통해 어떤 유익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성기 절단과 같은 학대적인 성전환 절차가 아동의 출산에 대한 기본권을 박탈할 것이고, 이는 가족법에 따른 아동 학대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며 “아동은 불임 수술에 동의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임 수술을 하는 절차와 치료는 아동의 기본적 출산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성년자에게는 불가역적인 불임 시술에 동의할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은 다른 법률에도 합치된다. 연방 의료보험 프로그램은 부모의 동의를 허용하지 않으며, 불임 절차에 대한 동의를 위한 최소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설정했다. 또 해당 동의를 얻기 위한 세부적인 요구 사항을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팩스턴 장관은 21일 성명에서도 “이러한 절차는 텍사스 법에 따라 ‘학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작년 8월 텍사스주 가족 및 보호 서비스 위원회 제이미 마스터스(Jamie Masters) 국장은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기 절단이 아동 학대이며, 이와 관련된 모든 규칙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한을 공개한 바 있다. 

그의 서한은 텍사스주 그렉 애보트 주지사가 이 기관에 성전환 수술을 통해 아동의 성기를 절단하는 것이 아동 학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한 후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