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전체주의, 심각한 인권·종교 탄압
서방국가들 베이징 올림픽 연달아 보이콧
‘인권변호사’ 자처 문재인, 눈치보기 바빠
‘망명거부’ 국제관례 어긋나는 인권 침해

순교자의 소리
▲2019년 중국을 탈출해 제주도로 이주한 선전성결개혁교회의 판용광 목사와 60명의 교인들. 그러나 이들은 2차 망명 신청이 기각돼 중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다. ⓒ순교자의소리 제공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정부는 제주도에 망명 신청한 중국인 메이플라워 기독교인들의 망명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21일 논평에서 “신앙의 자유에 대한 탄압 속에서 제주도에 온 중국 성결교인들은 지난 2년간 한국 법원에 2번이나 난민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기각당했다. 더구나 이제 이들은 중국으로 추방되어 신앙의 핍박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이어 “종교적 탄압과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는 시진핑의 전체주의 중국은 과연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자격이 있는가”라며 “시진핑은 중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 교회를 탄압하는 무자비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는 홍콩,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문제로 중국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산국가 중국이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발전하여 우리 경제의 좋은 동반자가 되어 오다가 2012년 시진핑 집권에 와서 일인전체주의 체제로 바뀌면서 기독교회가 탄압되고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다. 영국과 맺은 홍콩의 일국 양제 협정이 무효화되고 신장 위구르 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한 무자비한 살상과 인권 탄압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 변호사라 자칭하는 문재인 정부는 탈북자와 해외 망명자들에 대하여 난민들의 인권을 위하여 노력한 모습이 초라하다. 더욱이 중국과 북한의 망명자들과 탈북자들에 대하여는 정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들의 인권보호를 방기하고 있다. 샬롬나비는 이번 제주에 망명한 중국 기독인들(어른 28명, 아이들 32명)의 망명 신청을 거부한 한국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이는 국제 관례에 어긋나는 인권 침해의 처사라고 본다”며 입장을 천명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정부는 제주도에 망명 신청한 중국인 메이플라워 기독교인들의 망명을 허용하라.
한국 및 세계교회는 신앙 박해를 피하여 망명한 이들 기독교인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한다.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신앙의 자유에 대한 탄압 속에서 제주도에 온 중국 성결교인들은 지난 2년간 한국 법원에 2번이나 난민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기각당했다. 더구나 이제 이들은 중국으로 추방되어 신앙의 핍박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종교적 탄압과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는 시진핑의 전체주의 중국은 과연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자격이 있는가? 시진핑은 중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 교회를 탄압하는 무자비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는 홍콩,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문제로 중국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였다.

중국은 대한민국과 문화적 배경이 공유되는 우리의 이웃나라다. 공자와 한자와 중국 문명은 우리 문화 형성에 기여하였다. 일제하에서는 중국에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했다. 공산국가 중국이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발전하여 우리 경제의 좋은 동반자가 되어 오다가 2012년 시진핑 집권에 와서 일인전체주의 체제로 바뀌면서 기독교회가 탄압되고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다. 영국과 맺은 홍콩의 일국 양제 협정이 무효화되고 신장 위구르 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한 무자비한 살상과 인권 탄압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다.

인권 변호사라 자칭하는 문재인 정부는 탈북자와 해외 망명자들에 대하여 난민들의 인권을 위하여 노력한 모습이 초라하다. 더욱이 중국과 북한의 망명자들과 탈북자들에 대하여는 정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들의 인권보호를 방기하고 있다. 샬롬나비는 이번 제주에 망명한 중국 기독인들(어른 28명, 아이들 32명)의 망명 신청을 거부한 한국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이는 국제 관례에 어긋나는 인권 침해의 처사라고 보고 다음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1. 시진핑 집권 하에서 신앙 자유와 인권 문제로 중국인의 망명 사태가 국제문제 되고 있다.

세계 최대 인구인 중국에서 신앙의 자유와 인권 문제로 중국을 탈출하여 세계 여러 곳에서 망명을 신청한 중국인들의 숫자가 국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1인 독재정권체제를 구축한 시진핑이 집권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국제 사회에 망명 신청을 한 중국인은 무려 61만3336명이다. 이는 세계 최대 무역국이자 중화사상을 표방하는 중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중국이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숨기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종교와 인권을 이유로 탄압하는 일이 시진핑 이후에 가속화되자 망명 신청을 한 중국인은 2012년의 1만5362명에서 2020년의 10만7864명으로 7.2배나 늘었다. 중국에서 시진핑 집권 이후 다른 나라에 망명 요청을 한 중국인들이 이토록 지속적으로 증가해 61만 명을 넘는 것은 중국의 가릴 수 없는 치부가 되고 있다. 특히 2020년에서 망명을 신청한 사람 10만7864명중에 7만5843명인 70.3%가 미국에 여행과 사업으로 입국한 뒤 망명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마찰을 빚는 동안 중국인들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면서 중국의 정책보다는 미국의 정책을 더 지지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현격하게 제한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중국의 시진핑정부를 신뢰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시진핑 정권의 인권변호사, 기독교인들의 대대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2012년 시진핑 집권 이후 지난해까지 61만3000여명의 중국인이 다른 나라에 보호를 요청했고,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 체제의 철권 통치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출신 인권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에서 2015년 인권변호사와 활동가 248명이 검거되고, 기자·학자·종교인의 민간 부분은 물론 티베트인·위구르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비정부기구(NGO)와 페미니즘, 교회 구성원들도 체포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인권 구호단체인 ‘휴먼라이츠 퍼스트(Human Rights First)’의 앤 휴스 법률담당관은 “망명 요청자들에는 지역사회 활동가, 인권 변호사, 노동운동 종사자 등이 포함돼 있다”며 “대부분은 일반 국민이거나 소수민족 또는 소수민족 사회활동가”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시진핑 주석이 임기 제한을 취소한 상황에서 갈수록 자유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아 망명 신청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숫자는 중국에서 단순하게 살던 평범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중국인 가운데서도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인사들이 중국 시진핑의 지속적인 탄압과 인권 유린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망명을 시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3. 한국정부는 중국 기독교인 60명의 제주 망명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2019년에 판용광을 비롯한 중국 ‘선젠성결개혁교회’(Shenzen Holy Reformed Church) 교인 60명에 대해 2021년 5월에 1차로 그리고 다시 10월에 2차로 망명 신청을 기각했다. 전 세계 종교 자유 지지자들이 ‘메이플라워교회’(Mayflower Church)라고도 부르는 이 교회 신자들은 2019년 중국을 떠나 제주도로 왔고, 한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하는 동안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다. 원래 ‘메이플라워’라는 배는 1620년 영국의 핍박에서 도피한 102명의 청교도 순례자들을 ‘신세계’에 데려다 주었다. 제주도로 건너 온 현대판 메이플라워 교인들은 한국에서 얻고자 애쓰던 종교의 자유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정부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순교자의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 VOM Korea)의 현숙 폴리(Hyun Sook Foley)는 “망명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들이 몇 주 안에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며 “전문가들은 교인들이 중국으로 돌아가면 핍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순교자의소리는 지난 2년간 교인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핍박에 대응하는 법을 훈련시켜 왔다”고 밝혔다.

4. ‘선젠성결개혁교회’교인들은 시진핑의 교회탄압에 항거하여 망명을 결정한 것이다.

중국인 목사인 판용광은 2012년에 미국 ‘필라델피아 성서개혁교회’의 감독 아래 ‘선젠성결개혁교회’를 세웠다. 그는 외국 종교단체와의 관계 때문에 2014년부터 주 2회 이상 당국의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서 현숙 폴리는 “판 목사가 중국 공산당이 승인한 ‘삼자애국운동’(Three-Self Patriotic Movement)에 가입하기를 거부하자, 당국은 이 교회가 운영하는 초등학교가 있는 건물의 주인을 압박해 이들을 퇴거시켰다. 무신론과 공산주의를 세뇌시키는 국립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던 이 교회 교인들은, 2019년 투표를 통해 교인 전체가 중국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성인 28명과 어린이 32명으로 구성된 이들 기독교인들은 관광객 신분으로 거의 맨몸으로 제주도에 도착했다. 출국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에 의해 감금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 교인들은 그 누구에게도 자신들의 계획을 누설하지 않았다. 이들의 망명은 시진핑의 공산당 1인 독재체제에 신앙으로 맞선 행동으로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거부한 서방의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5. 정부는 이미 아프칸 난민 3백여명을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받아들인 사례가 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한국이 난민 수용을 시작한 1994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정식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은 인도적 체류자 2천410명과 인정자 1천137명의 총 3천547명이다. 가장 획기적인 난민 수용은 2021년 8월에 아프칸이 갑작스럽게 탈레반에 의해 카불이 점령되고 대규모 탈출 사태가 벌어질 때, 문재인 정부가 아프칸인 300여 명에 대해 난민이 아니라, 특별 기여자 신분으로 한국 정착을 허가한 것은 특별한 경우이다. 여기에는 새로 집권한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를 문재인 정부가 수용한 측면이 강하다는 평가가 있다.

2018년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중에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과 난민신청을 철회하고 출국한 3명을 제외한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458명의 심사 대상자 중 난민 인정을 받은 이는 한 명도 없고 이들 중 339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34명은 불인정이 결정됐다. 또한 선원으로 취업,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 85명은 심사 결정이 보류됐다. 이들에게는 1년의 체류기한이 부여되었다.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에 시민사회의 의견이 찬반으로 엇갈렸다. 난민대책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는 예멘인 484명 가운데 이미 결정된 23명 이외의 나머지 인원에 대해 최종 결정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난민으로 인정된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들은 출도제한이 해제되어 육지이동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아프간 난민과 예멘 난민은 누가 보아도 난민이 분명한데,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중동 아랍국가의 눈치를 보느라 아프간 난민을 기여자로, 예멘 난민을 인도적 체류자로 분류하여 한국 체류를 합법적으로 결정하였다. 물론 이 같은 결정을 법원이 내린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내린 것이어서 논란이 많다.

6. 정부는 60명 중국 기독교인들의 망명 신청을 인도주의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메이플라워 교회의 교인들은 난민들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찾은 망명인들이다. 한국의 법원이 이들의 망명신청을 2차례나 기각한 것은 인도주의적 차원을 무시한 결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법원의 2차례에 걸친 기각 결정을 먼 산의 불 보듯이 하지 말고, 신앙의 자유와 인권의 차원에서 그들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이고 품어주어야 한다. 예멘인과 아프칸인을 난민이 아니라 인도적 체류자와 기여자 신분으로 받아들인 문재인 정부가 메이플라워호 중국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제주도를 찾아와서 망명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왜 수수방관하고 있는가?

미국이 주도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는 일에 중국 시진핑의 눈치를 보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재인 정부는 인권 차원에서 중국 기독교인 망명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이번 메이플라워 교회 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제주도를 와서 망명을 신청한 것은 자기들이 태어난 중국의 인권유린을 참다 못해 탈출한 것이다. 이들의 망명신청을 받아주면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원이 되어 우리나라에 기여할 수 있다. 더 이상 시진핑의 눈치만을 보지 말고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의 정책에 강력한 동맹국인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난민신청이 아니라, 망명을 신청한 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중국으로 되돌아가서 모진 고난을 당할 처지에 놓인 이들이 우리 땅을 찾아온 자유인들인 이상 더는 거부하지 말고 품어주어야 한다.

7. 한국교회와 국제사회는 중국 성결교회 교인들이 난민지위를 인정받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시진핑이 집권하고 난 후에 중국의 신앙의 자유는 상당히 제약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될 정도로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 교회건물을 부수어 무너뜨리고 십자가를 내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메이플라워호 중국성결교회 교인들의 망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기구들과 연대하여 함께 기도하고 정부와의 협상에 나서야 하겠다. 중국성결교회 교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망명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해 추방당하는데도 한국교회가 수수방관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형제로서의 책임과 도리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시진핑의 박해받는 중국 기독교인의 선한 사마리아인(the good Samaritan)으로서 이러한 기회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는 망명자의 지위를 얻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겠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위한 국제기구들도 이들의 신앙의 자유를 얻을 망명 허용을 위해 한국정부와의 대화와 협상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중국 기독교인들의 망명 허용은 게토 위험이 있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무슬림과는 다른 독실한 청교도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이요 우리와 문화가 공유되는 중국인으로서 출산율저하로 인구감소를 대비하는 미래의 한국을 위하여 좋은 대책도 될 수 있다. 이들은 품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질의 이민자들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절반 이상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도주의적 결단을 촉구한다.

2022년 2월 21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