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F 소속 대학생들이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
▲IVF 소속 대학생들이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USA  
미국 텍사스주의 한 대학이 기독교 학생 동아리가 그들의 지도자를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제한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15일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은 기독 학생 동아리 ‘라시오 크리스티(Ratio Christi)’를 대리해 휴스턴-클리어레이크대학(UHCL)을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해당 대학은 기독 학생 동아리가 그들의 기독교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로 지도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제정하도록 승인했다.

ADF 법률 고문인 케일럽 달튼은 성명에서 이 결정을 환영하며 “학교는 자유로운 생각의 시장이 되어야 한다”며 “그 이상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립대학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모일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각별히 보호해야 한다” 말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17일 크리스천포스트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 “소송 전에 학교가 시행해 온 정책과 일치한다”며 “학생 동아리의 임원 선발에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본교의 학생단체 핸드북에 설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 “본교는 해명과는 별개로, 학생 동아리 임원이 그들이 대표하는 단체의 신념과 일치하도록 항상 허용해 왔다”고 했다.

2021년 10월 ADF는 이 대학이 ‘라시오 크리스티’에 공식 학생 단체 지위를 부당하게 거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대학 측은 ‘라시오 크리스티’를 공식 동아리로 즉시 인정했다.

숀 린지 대학 대변인은 지난해 한 매체에 발표한 성명에서 “휴스턴-클리어레이크대학이 ‘라시오 크리스티’를 등록된 학생 동아리로 승인했다”며 “이는 이전 결정을 번복한 것이 아니다. 신청은 거부된 적이 없으며, 소송이 제기될 당시에도 계속 진행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9년, 미국 콜로라도스프링스대학교(UCCS)는 ‘라시오 크리스티’를 공식 학생 단체로서 승인을 거부하다가 소송에 직면하자 합의문을 발표했다.

당시 대학 측은 크리스티에 공식 학생 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동시에 20,574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했다. 또한 교내 핸드북을 수정해 모든 학생 동아리가 특정한 신념을 고수하도록 임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