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성중립 화장실, 동성애,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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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 전환치료 금지법이 지난 17일부터 발효됐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 법안은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변경 또는 억제하려는 시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기독교인 학부모가 수감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1년 전 빅토리아주 의회에서 통과된 ‘변화 또는 억제(전환) 관행 금지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자클린 사임스 빅토리아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돌팔이 수법’ (전환치료)을 범죄한다”며 “이 법은 수치스러운 관행이 빅토리아주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호주 정부를 상대로 로비하는 기독교 단체인 호주기독교로비(Australian Chiristian Lobby, 이하 ACL)는 “기독교인 부모를 포함한 모든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법에 의해 범죄화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ACL은 “법안에 제시된 문구가 너무 광범위하여, 자녀의 성전환에 반대하는 부모는 성 정체성을 억압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확인해 주지 않거나 사춘기 차단제 복용을 허용하지 않는 상담사와 의료 전문가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했다.

이에 ACL은 “빅토리아주 전역의 18만여 가정의 부모가 새로운 법안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전단지를 배포했다.

이들은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밝힌 자녀가 있을 경우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전환 수술을 받자고 격려할 수 없게 된다”며 “정부는 이제 모든 이들로부터 불만을 접수, 조사 및 기소할 수 있다. 누구든지 여러분의 자녀와 ‘잘못된’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여러분을 몰래 고발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