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영훈국제중학교. 1969년 영훈여자중학교로 시작, 2008년 국제특성화중학교로 지정됐다. ⓒ송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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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7일 이 학교들이 각각 속한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서울특별시교육감)가 2020년 7월 21일 한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이 결과에 대해 항소 의지를 밝혔다.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는 특성화중학교 재지정 취소 당시 “국제중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교육감이 시도교육 감 협의회에서 국제중 폐지 안건 발의를 하는 등, 교육감의 국제중 폐지라는 개인적 견해를 그 동안 공공연하게 밝힘으로써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2015년 평가 지표에 비해 국제중을 재지정하지 않겠다는 교육감 의지가 반영되도록 평가지표를 재조정했다”고 했다.
또 “평가의 기준 점수는 10점 상향하여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조정했고, 가장 중요한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는 학생, 학부모, 교사 총 15점에서 총 9점으로 하향조정했다. 감사 지적 사항은 5점 감점에서 10점 감점으로 조정하고, 정성평가 비중이 정량평가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정성평가의 기준을 모호하게 운영함으로 학교의 노력이나 운영성과와 무관하게 교육감의 의지로 모든 것들을 좌우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기독사학인 영훈국제중이 속한 영훈학원(이사장 곽태원)은 김영훈 서울시 초대교육감이 1965년 설립했다. 영훈국제중은 1969년 영훈여자중학교로 출발, 2008년 국제특성화중학교로 지정됐다.
2015년 오륜교회(김은호 목사)가 영훈학원을 인수해 관심을 모았으며, 이 재단 소속 영훈고등학교는 ‘영훈고 이야기’를 쓴 ‘울보선생’ 최관하 교사로 기독교계에 알려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