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코로나 백서 발간 세미나 및 대선특별기도회’가 17일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예자연과 한국교회언론회 공동주관, 미래목회포럼 협력으로 개최됐다. ⓒ송경호 기자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왼쪽)가 예자연 실행위원장 박경배 목사(오른쪽)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여 지속되는 동안 교회를 주요 감염 경로로 지목하는 언론 보도와 정부 발표가 빈번했다. 하지만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거나 정확한 사실 확인이 누락된 가짜뉴스가 확대 재생산되는 일이 많았다.

구체적인 통계를 기반으로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고 방역 당국에 법적 대응도 불사했던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2년간의 활동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한 편향된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코로나 백서 발간 세미나 및 대선특별기도회’가 17일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예자연과 한국교회언론회 공동주관, 미래목회포럼 협력으로 개최됐다.

김영길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서는 예자연 활동을 담은 동영상 시청에 이어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 담임)가 ‘대한민국을 미소짓게 하라’를 주제로 설교했다. 오 목사는 “역사적으로 어떤 권력, 통치자라도 예배를 함부로 손대면 그 공동체는 무너졌다”며 “예배의 자유를 온몸 던져 지키는 곳에 늘 예자연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대표), 이상대 목사(미래목회포럼 대표),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표)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의 후원금 전달식, 예자연 활동에 적극적으로 후원한 교회에 감사패 전달, 업무협약식에 이어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 담임)가 축도하며 예배가 마무리됐다.

김봉준 목사(아홉길사랑교회 담임)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세미나에서 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은 ‘코비드19, 언론의 과도한 보도로 인한 한국교회의 피해’를 발제했다.

심만섭 사무총장 “잘못된 정보로 ‘교회발’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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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은 ‘코비드19, 언론의 과도한 보도로 인한 한국교회의 피해’를 지적했다.
심 사무총장은 “정부는 2020년 2월, 확산 시작 때부터 한국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강조했다. 급기야 8월 비대면 예배를 강요했다”며 “이는 7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감염 사례 절반 교회 소규모 모임 및 행사’ 발언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확인 결과 49.4%가 아닌 11.1%에 불과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예배를 중단시킨 것이다.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식의 피해 사례는 더 많다. 정부와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 남발이 한국교회를 크게 위축시켰다”며 “국회도 여당 국회의원 50여 명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폐쇄, 운영중단, 심지어 시설간판과 표지판까지 제거토록 하는 소위 ‘교회폐쇄법’까지 통과시켰다. ‘교회발’이라는 말을 남발해 기독교를 오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교회를 크게 위축시킨 또 다른 한 축이 언론들이다. 과도하고 선동적인 보도를 재생산에 재생산을 거듭하며 ‘사냥감 몰이식’ 악의적 보도를 했다”며 “2021년 2월 1일 중대본 기자회견에서는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 방역조치들이 이뤄져 지금까지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그럼에도 예배 금지의 부당성에 문제를 제기한 언론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 이젠 한국교회의 성찰이 필요하다”며 ▲예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대언론·대정부와 대정치권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상원 교수 “신교(信敎)의 자유 보장 인식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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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교수는 “유감스럽게도 한국 정부가 코로나19를 빌미로 예배에 대해 보여 주는 태도에서는 헌법적 민주주의 정체 탄생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이유가 신교(信敎)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데 있다는 인식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경호 기자
신학자의 관점에서 ‘예배의 중심은 모이는 예배’를 주제로 발제한 이상원 교수(전 총신대 신학대학원)는 “헌법적 민주주의 정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종교의 신교(信敎)의 자유, 곧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으며, 이것은 민주주의 정체에 있어 국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며 “국가는 생명권이 명확하게 침해받는 경우가 아닌 한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예배 방식에 간섭해선 안된다”고 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한국 정부가 코로나19를 빌미로 예배에 대해 보여주는 태도에서는 헌법적 민주주의 정체 탄생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이유가 신교(信敎)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데 있다는 인식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과학적 근거도 충분치 않은 채 교회를 코로나 발원지로 언론몰이 하고 이를 빌미로 예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던 시도는 두고두고 치명적 종교탄압적 실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짧은 시간 모이는 예배에서는 전염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음에도 자의적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종교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찾아볼 수 없는 탁상행정 만능주의적 거친태도”라며 “국가가 부당하게 예배 자유를 침해하는데도 저항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남궁현우 목사 “국가의 종교간섭, 피값의 교훈”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남궁현우 목사는 “국가는 개인이 마음으로 믿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행사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 이는 중세종교개혁사를 통해 많은 피값을 지불하고 얻은 인류의 교훈”이라고 했다. ⓒ송경호 기자
‘교회의 자유와 국가의 의무(중세시대의 예배와 코로나)’를 발제한 남궁현우 목사(에스라교회)는 “국가는 개인이 마음으로 믿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행사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 이 규칙을 파괴할 때는 국가적 파괴를 몰고 올 수밖에 없다”며 “이는 중세종교개혁사를 통해 많은 피값을 지불하고 얻은 인류의 교훈”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국교를 거부하며 국가는 종교에 관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오히려 모든 종교활동이 무사히 이뤄질 수 있도록 봉사하며 군대와 경찰을 통해 어떤 위협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그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배와 기도, 찬양 등 모든 종교활동과 교회의 자유는 국가의 헌법과 웨스트민스터 총회 헌법에 의거해 생명처럼 지켜야 한다. 어떤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라도 누구도 그것을 억제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고, 그런 행위는 반헌법적이며 반인류애적인 악행이다. 법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3부 대선특별기도회를 인도한 박경배 목사(대전송촌장로교회)는 “머지않아 코로나는 종식되겠지만, 문제는 거짓과 불신의 바이러스다. 상식과 기본이 무너지고 치료불가능에 가까운 국민분열, 거짓과 편가르기의 산을 이룬 대한민국은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올바른 지도자 선출을 위해 기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