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원 ⓒ크리스천투데이 DB
예장 합동 중진인 S목사에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피해를 입혀온 이들이 법원에 제재를 당하고 있다.

S목사가 신청한 ‘명예 및 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고홍석 판사)는 지난 10일 “김인기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별지1 목록 기재 내용’을 ‘별지2 목록 기재 방법’으로 전파해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전파 금지를 명한 ‘별지1 목록 기재 내용’은 S목사와 관련한 15가지 주장으로, A4용지 한 장이 넘어가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는 법원과 검찰 및 세무서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이 난 것들이 포함돼 있다. 내용 중에는 재판을 통해 허위로 판명돼 유포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된 것까지 들어 있었다.

전파 금지 방법을 기술한 ‘별지2 목록’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언론사와 유튜버를 비롯해 제3자에게 제보 및 인터뷰하지 못하게 했고 인터넷에 게시, 인용, 전재, 링크, 댓글 등의 방법으로 게재하거나 SNS를 통해 전송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또 해당 내용과 관련해 △유인물을 배포 또는 게시하거나 현수막, 대자보, 피켓 등 인쇄물을 부착하고 게시하는 행위 △확성기나 그 밖에 영상, 음향시설(컴퓨터, 텔레비전, 비디오, 라디오, 스피커,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시청, 청취가 가능하게 하는 행위 △관련 기관에 민원, 진정, 탄원, 질의 등의 청원을 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시켰다.

법원이 이와 같이 결정한 이유는 향후 피고인이 해당 내용을 전파할 염려가 있어 보이고,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표현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이 소명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S목사를 함께 공격해온 김모 목사(한국공익실천협의회)와 S목사 전 부인까지 법원에 의해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더 이상 S목사에게 위법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김 씨는 김노아(개명 전 이름 김풍일) 씨가 운영하는 세광중앙교회에서 부목사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