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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영국 정부의 계획이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영국의 기독교 단체인 크리스천 인스티튜트(Christian Institute)는 정부의 소위 ‘온라인 안전법’과 관련해  “포르노나 자살 등 유해한 콘텐츠를 조장하는 웹사이트를 단속하겠다는 약속은 환영하지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표현에 대한 검열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의 ‘온라인 안전법’은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콘텐츠를 제한하지만, 그 판단의 기준이 정부와 구글·페이스북 등 민간 기술 업체에 맡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천 인스티튜트는 “강력한 언론 자유의 보호가 없다면, 이 법안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성, 젠더, 결혼 등의 이슈와 관련해 기독교적 가르침을 검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연구소의 콜린 하르트(Colin Hart) 소장은 “이 법안은 ‘취소 문화’(Cancel Culture)를 법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일 우리는 누군가의 신념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는 비판을 듣는다. 저명한 기독교 의사인 피터 손더스(Peter Saunders) 박사는 유튜브에서 성전환에 대한 강연을 삭제했다. 해리포터 작가인 J. K. 롤링(JK Rowling)은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에 도전했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야 폴스테이터(Maya Forstrater)는 ‘사람은 생물학적 성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했다가 직장을 잃었다. 고용재판소에서 이 사건을 맡았던 판사는 ‘그녀의 견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존경받을 가치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판결은 뒤집혔다”고 했다.

하르트 소장은 “소위 ‘빅테크’의 손에 그 권력을 통합한다고 상상해 보라. 그들은 중요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영역에서, 허용되어야 하는 것과 허용되지 않아야 하는 것을 결정할 것이다. 그들의 기준은 자신의 상업적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법안에서 언론 자유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성 윤리, 성별, 결혼 및 육아에 대한 주류 기독교 신앙이 검열될 수 있다”며 “이 법안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가정’을 포함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거리’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은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은 ‘잠재적 청중들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통에 대해 ‘새로운 형사상 범죄 혐의’를 제기한다. 이는 보는 이들의 눈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

또 “‘상처받은’ 사람의 주장을 우선시하는 접근 방식은 위험하다. 특히 온라인 콘텐츠의 ‘잠재적 청중’이 전 세계의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며 “법안은 ‘취소문화’를 법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