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인권여성연합
▲바른인권여성연합이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학교들에 배포한 ‘2022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 사무총장 전혜성)이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학교들에 배포한 ‘2022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성차별·성폭력 없는 공존과 포용의 성평등 서울교육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하여, 학교의 성평등 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4일 계획안을 수립해 각 학교에 배포했다.

여성연합은 “기본계획은 성차별적 교육환경을 진단하고 성평등 사회 실현한다는 편향적 젠더주의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학생의 배울 권리에 관한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상 강제교육이기에, 우리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먼저 기본계획안이 ‘반(反)헌법적’이라고 했다. 이들은 “젠더라는 개념은 생물학적인 남녀의 특징을 철저히 배제한 관념적인 개념으로, 1995년 제4차 북경여성대회 때에도 이 용어의 사용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있었을 정도로 보편적이지 않은 개념”이라며 “개념 자체가 허구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다양성과 공존, 포용’을 명목으로 생물학적 남녀 외에 제3의 성도 존재한다는 젠더평등 이념을 학교 교육환경 전반에 정착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수 십년 동안 유럽과 북미에서, 유엔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젠더 개념은 변질되어 왔으며, 성별에 있어서 남녀 외에 다른 수십 가지의 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전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동성애와 트렌스젠더리즘에 빠뜨렸다”며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헌법의 양성평등 가치를 훼손하는 기본계획을 학교 현장에 내려 보낸 것은 반(反)헌법적인 시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계획안이 ‘반(反)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자율적으로 점검 평가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상은 지침대로 시행했을 때만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평가에 민감한 학생과 학교에 대해 모든 지침을 강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남녀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여 국가 전반에 걸쳐 뿌려진 성인지 개념, 젠더-페미니즘이라는 독(毒)을 씻어내야 할 상황이다.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뜨거운 사회적 요구는 이러한 국민적 저항”이라고 했다.

또 “그동안 성평등·성인지라는 이름을 달고 시행되었던 페미니즘 정책과 교육은 사실상 국민들에게 강제된 사상 주입과 다르지 않다. 반(反)민주적인 사상 강요가 사회 저변에서 지속되어 온 것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피해자이고, 남성은 가해자라는 페미니즘에 기반한 성평등 이념과 젠더주의를 매우 노골적으로 강요하는 문제의 기본계획안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명백한 정서적·지적 폭력에 다름 아니”라고 했다.

이들은 “이미 서구에서 황혼을 맞은 문화막시즘의 찌꺼기에 불과한 성소수자옹호, 페미니즘, 젠더주의를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머리에 들이붓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은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사악한가”라며 ▲계획안 즉각폐기, ▲계획안을 수립한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실무 담당자 중징계, ▲조희연 교육감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