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 서울시 집회 금지 방송
▲과거 서울시가 방역을 명분으로 사랑제일교회 예배를 제재하던 모습. ⓒ크투 DB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 교인이 감염병예방법(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한 형사재판에서 7일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혁명당(대표 전광훈 목사) 구주와 대변인은 10일 이 판결을 환영하며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질병관리청의 무자비한 탄압이 법원에 의하여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했다.

구 대변인은 “위 사건의 피고인은 2020. 8. 9. 사랑제일교회에서 어떠한 확진자와도 접촉하지 아니한채 예배를 드리고 귀가하였고, 그 후로는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대문보건소는 2020. 8. 17. 피고인에 대하여 ‘2020. 8. 13.부터 같은달 27.(정오)까지’ 자택에서 격리조치하라는 내용의 불법적이고 근거없는 자가격리조치를 한 것”이라며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조치의 대상은 감염병환자와 밀접접촉 등을 한 감염병의심자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자와 밀접접촉을 하였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코로나19 감염자가 방문했던 ‘사랑제일교회 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자가격리조치를 하였던 것이며, 더욱이 피고인은 2020. 8. 17.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처분은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자가격리조치 기간은 최종 접촉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사랑제일교회 최종 방문일보다도 4일 후부터 2주간의 자가격리통지를 받아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는 더욱 부당히 침해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재판부는 위 판결문에서 의미심장한 내용을 남겼다. ‘관할 서대문보건소와 질병관리청은 담당이 아니라서 모른다거나 아예 대응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였고, 겨우 증인 소환할 수 있었던 담당 공무원 두 사람에게서도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필요한 법령, 제도, 시스템이 여전히 미비하고, 그럼에도 그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족해 보이며, 그나마 있는 장치나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판결문에 설시한 것”이라며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2년간 국민을 탄압하고 억압할 때는 법도 근거도 없이 정치적으로 몰아붙이더니, 정작 이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해야 할 때는 비겁하게 뒤로 숨고 아무도 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심지어 증인으로 출석했던 담당 공무원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이 1m인지 2m인지도 정확히 답변하지 못 하였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방역시스템은 아직 허술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통해 질병관리청과 각 보건소는 그 동안의 정치방역에 대하여 국민들게 사과하고, 코로나19 방역이 어디까지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자유와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며, 더 이상 ‘정치방역’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 쓰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