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한교연이 10일 오전 서울 은평제일교회에서 제11-1차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한교연 제공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이 회원 교단 크기와 관계없이 분담금을 동등하게 부담하도록 세칙을 개정했다. 교회 연합 정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한교연은 10일(목) 오전 11시 서울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에서 제11-1차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운영세칙·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개정된 운영세칙은 기존에 일률적으로 교회당 1만 원을 책정해 납부하던 회원 분담금을, 모든 교단이 250만 원씩 내는 것으로 정했다. 총대와 실행위원도 같은 규모로 파송하게 된다.

그동안 연합기관은 교단 규모에 따라 분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관례였다. 대교단은 분담금을 많이 내되, 그만큼 총대와 실행위원 수도 많이 배정받았다. 규모가 큰 교단일수록 많은 권한이 부여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한교연은 “대교단이 분담금을 많이 내는 만큼 총대와 실행위원 수도 많이 배정받는 것이 교회 연합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교단과 단체의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시도가 연합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대체로 기대하면서도 우려도 존재한다. 전체 분담금 규모가 줄면 연합사업이 위축되거나, 오히려 작은 교단에 부담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이날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에서는 매년 12월 첫 주로 정해진 정기총회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 일시와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시 교단 및 단체 대표의 위임을 받은 다른 임원의 위임 출석도 가능하도록 했다.

선거관리규정도 개정해 대표회장과 상임회장이 연임할 때는 등록서류 및 후보 공고 등의 선거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으며, 심의 통과한 정관개정안은 각종 회의 소집 공문을 우편 또는 팩스, SNS로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앞선 개회예배에서는 상임회장 김학필 목사의 사회로 김병근 목사(공동회장)가 대표기도하고 강명이 목사(법인이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최철호 목사(다음세대교육위원장)가 ‘나라의 안정과 대선을 위해’, 김종선 목사(공동회장)가 ‘코로나19 종식과 차별금지법 철회를 위해’, 신동호 목사(공동회장)가 ‘회원 교단과 한교연 결속을 위해’ 각각 특별기도했다.

‘주님의 교회’를 제목으로 설교한 심하보 목사(공동회장)는 “기독교는 국가가 하는 일에 따르고 협력하되 그것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면 단호히 저항하며 바른 소리를 내야 한다. 한국교회는 썩은 통나무처럼 시류에 따라 흘러가서는 안 된다. 아무리 작더라도 생명이 있는 송사리가 물을 거슬러 헤엄치듯, 교회도 살아서 숨쉬며 생명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것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이라 강조했다.

심 목사는 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함께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신 것은, 나랑 같이 죽으러 가자는 말씀이셨다. 한국교회 목사와 지도자들이 죽어야 교회가 산다”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 주고 제헌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이 바로 서도록 기도하며 의롭게 행동해 나아가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