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 침해하는 권력 횡포,
정권의 눈치나 보고 있는 언론사,
둘 모두 언론의 자유 무시하는 것

SBS 라디오 ‘시사특공대’ 이재익 PD
▲해당 프로그램. ⓒSBS 캡처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항의로 SBS 라디오 ‘시사특공대’ 이재익 PD가 하차한 데 대해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자유민주주의의 척도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8일 발표했다.

이들은 “여당의 항의가 들어와, 그 방송사에서 전격적으로 진행자를 교체했다”며 “그러나 방송 담당자는 ‘제가 생각하는 방송의 공정과 객관은 이쪽저쪽 눈치 보지 않고 비판할 건 비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는 ‘그날 방송은 공정·객관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 후보에 대한 비판은 더 많이 했지만 항의가 없으니 가만히 있다가, 여당 항의가 들어오니 즉각 반응하는 방송사의 행태도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권력의 횡포, 정권의 눈치를 보는 언론사 모두 ‘언론의 자유’를 무시하기는 매일반”이라고 개탄했다.

교회언론회는 “지난해 여당에서는 ‘언론 중재법’을 대대적으로 고치려 했는데, ‘언론 독재법’, ‘언론 재갈법’이라는 반발이 있었다. 이런 비난 목소리가 잦아들기도 전에 사건이 일어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대한민국의 건강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말과 글로 표현하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는 분명 건강한 국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자유민주주의의 척도이다

최근 모 라디오 방송의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가 교체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방송은 지난 2016년부터 매일 두 시간씩 시사 문제를 다루는 방송으로, 여·야를 넘나드는 비판을 해 왔던 방송이다.

최근에는 야당과 그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았는데, 지난 4일 방송한 것은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 방송이었고, 이는 현 여당의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그런데 여당의 항의가 들어오고, 그 방송사에서는 전격적으로 진행자를 교체한 것이다. 방송사의 입장은 ‘시사프로그램에서 모든 이슈를 다룸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이 원칙을 훼손하였기 때문에 진행자를 하차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방송을 진행하던 담당자는 ‘제가 생각하는 방송의 공정과 객관은 이쪽저쪽 눈치 보지 않고 비판할 건 비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는 ‘그날의 방송은 공정과 객관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 날 방송에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노래를 틀어주면서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 대하고 이 카드로 저 카드로 막고’라는 내용 때문이란다. 국민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다. 특별할 것도 새로운 것도 아니다. 그런데 여당의 항의 후에 방송사는 곧바로 진행자를 교체한 것이다.

야당 후보에 대한 비판은 더 많이 했지만, 그쪽에서 항의가 없으니 가만히 있다가, 여당의 항의가 들어오니 즉각 반응하는 방송사의 행태도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권력의 횡포, 정권의 눈치를 보는 언론사 모두 ‘언론의 자유’를 무시하기는 매일반인 것 같다.

‘언론의 자유’는 굉장히 오래된 기본권이다. 이 기본권이 헌법에 명문화된 것은 1791년으로, 미국 헌법 개정 제1조에서 ‘연방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보다 앞섰던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 제11조에서도 ‘사상 및 의견의 전달은 사람의 가장 귀중한 권리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로이 말하고 쓰고 인쇄할 수 있다’라고 선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만든 헌법 제13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정했고, 1980년 제정된 헌법 제20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 사회와 공정 사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더욱 넓혀가야 할 상황에서 정당한 비판마저 억제하는 수단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직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伸張)하는 것이다.

지난해 여당에서는 ‘언론 중재법’을 대대적으로 고치려고 하였다. 이를 일면 ‘언론 독재법’ ‘언론 재갈법’이라는 반발이 있었다.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잦아들기도 전에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즉 대한민국의 건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말과 글로 표현하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는 분명 건강한 국가가 아니다. 이는 사회주의, 독재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론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반민주적인, 전제주의 국가로 회귀(回歸)하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