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결혼 출산 유아 자녀
ⓒPixabay
미 연방 항소법원이 테네시주의 특정한 산전 진단에 근거한 낙태를 금지하는 법령을 복원하는 판결을 내리자, 친생명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에 따르면, 2일(이하 현지시각) 신시내티 제6연방항소법원은 의사가 태아의 인종, 성별, 또는 다운증후군 진단에 따른 낙태임을 인지할 경우 낙태 시술을 금지한 테네시주 ‘2020년 생명보호법’ 시행 신청을 승인했다.

이 법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와, 낙태 시술 전 태아의 임신 연령에 대한 초음파 검사 및 정보를 요구한다. 또 테네시주 아동서비스국에 구금 중인 청소년에 대한 낙태 금지를 포함하지만, 이 법의 시행을 막는 금지 명령은 유효한 상태였다.

과거 연방 판사는 금지령을 파기했으며,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 역시 하급 법원의 결정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날 제6순회항소법원은 찬성 11 반대 6으로 금지령을 복원한 것이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테네시주 생명권(Right to Life)의 스테이시 던 회장은 “우리는 테네시 주민들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인종·성별 또는 유전적 이상을 근거로 한 낙태를 금지한 항소법원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낸다”며 “특히 이 조항은 가장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상태나 피부색과 상관없이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미덕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그 생명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했다.

이 법의 지지자들은 낙태가 우생학을 위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입법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원치 않는 특성을 가진 아동의 낙태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 특히 다운증후군 진단을 받은 태아의 낙태율은 아이슬란드가 100%, 덴마크는 98%, 영국은 90%, 프랑스는 77%에 이른다. 미국의 경우는 67%였다.

또 태아 선별 검사와 신기술이 원치 않는 특성을 가진 태아를 낙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식권리센터, 가족계획연맹, 미국시민자유연합 등 낙태옹호단체들은 테네시주의 낙태 금지 조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