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국기
▲이란 국기. ⓒWikimedia Commons/Nick Taylor
이란에 종교 자유 침해가 만연해, 기독교인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세계기독연대(CSW)와 오픈도어선교회(Open Door), 아티클18(Article18), 미들이스트컨선(MiddleEast Concern)은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 2021년 이란에서 (종교 자유) 위반 행위가 지속돼, 한 해 동안 최소 59명의 기독교인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작년 기독교인 30명이 여러 형태로 수감됐고, 34명이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 최소 209명이 사법 판결의 영향을 받았고, 그 중 35명은 심각한 심리적 고문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국이 검거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여러 사건들이 보고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실제 숫자는 더 많을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몇 가지 긍정적인 발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이란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개종자 9명에 대한 실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은 “가정에서 기독교와 ‘시오니즘 종파’를 전도하는 것은 원판결에서 내세운 ‘대내외 안보를 위협하는 모임과 공모’ 사례가 아니”라고 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르면, 가정교회 활동과 시오니즘 기독교를 전파하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며 “이 판결이 혁명법원에 의해 어떻게 적용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기독교인들은 사건이 검토되는 동안 석방됐다”고 했다.

또 다른 긍정적인 발전은, 이란 서부에 위치한 도시 데즈풀 관리들이 기독교인 개종자 8명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샤리아법으로는 배교가 범죄지만, 이란법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이 같은 긍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가정교회에 연루된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은 기독교인 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며, 이란 사법제도가 일치되지 않는 현상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치되지 않은) 판결은 이란 사법제도의 모순을 드러낸다”며 “판결이 사법부의 핵심적인 제도적 개선보다 개별 판사의 견해를 반영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란 정부에 “모든 시민들의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ForRB)를 지지해 달라”며 “신앙이나 종교 활동과 관련된 ‘거짓 혐의’로 구금된 기독교인을 석방하라”는 내용의 권고사항을 포함했다.

보고서는 또한 가정교회 조직과 교인을 범죄화하는 것을 중단하라며, 국제사회가 이란과 관련된 정치와 무역 문제를 논의할 때 이란 정부에 이 같은 이의를 제기하고 종교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했다.

CSW 설립자 머빈 토마스는 “이 보고서는 이란 기독교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계속되는 위반 행위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며 “이란 정부가 권고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란 헌법도 종교행위를 인정했으니, 이를 범죄화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 정부가 서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인 국제법 18조에 명시된 대로, 바하이, 수피 이슬람, 휴머니스트, 수니파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