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국기
▲인도의 국기.ⓒNaveed Ahmed on Unsplash
인도 중부 마디아 프라데시주에서 목회자 2명을 포함해 기독교인 9명이 불법 개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국제기독연대(ICC)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각) 라메시 바수니야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던 자부아 지역 파달야 마을에 소재한 가정교회를 수색했다.

교회의 담임목사는 경찰차로 끌려갔고, 성도 5명도 체포됐다. 같은 지역 비솔리 마을에서도 경찰은 목회자와 함께 얀싱, 안싱, 만구로 밝혀진 기독교인 3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의 혐의는 ‘강제 개종’이었다.

현지 소식통은 3명의 기독교인이 경찰서에서 경찰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집을 수색한 후 강제 개종 증거로 성경과 성경 과정 수료증을 압수하고, 목사의 아내에게 30만 루피(약 4천달러)를 지불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독립언론인 ‘더 스크롤’은 “자부아 지역에서 1년 넘게 정부 관리를 압박하는 ‘반기독교’ 시위가 열렸고, 지난 지난 9월 자부아 지역 행정부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개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통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 강제개종 혐의를 받는 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위한 이 같은 조치는, 12월 주 고등법원에 의해 철회됐다.

인도에서는 지난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힌두 민족주의 정당인 인도 인민당이 집권한 이후 기독교인과 기타 소수종교에 대한 박해가 증가했다.

인도 인구 중 기독교인은 약 2.5%, 힌두교도는 약 80%를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급진적인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힌두교를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사용하는 것을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 왔다.

마디아 프라데시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는 힌두교인을 기독교로 강제 개종시키거나 그들에게 재정적 혜택 등을 베풀지 못하도록 한 ‘개종금지법’을 제정했다.

CP는 “이 같은 법안 중 일부는 수십 년간 시행됐지만, 누군가를 기독교로 강제 개종시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독교인은 없다”며 “그러나 힌두 민족주의 단체는 종종 이 법을 남용해 기독교인 지도자와 조직을 거짓 고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