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백신접종 강요말라” 학부모들 단체로 행정소송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청소년 방역패스에 반대하던 학부모들 모습. ⓒ크투 DB
법원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또다시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의료계와 종교계 인사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되는 곳은 면적이 3,000㎡ 이상인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다. 식당 등은 방역패스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방역패스 효력은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과 도서관, 마트와 백화점 등 대상 다중이용시설 9곳 모두에서 정지된다.

원고 측은 지난 12월 31일 교육시설·상점·마트·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PC방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멈춰 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선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의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 본안소송 1심 선고 때까지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