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백악관
미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를 기업인들에게는 막고, 의료 종사자들에게는 허용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대법원은 14일(이하 현지시각) 발표한 2건의 판결문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한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

미국 오하이오주 외 vs 산업안전보건청(Ohio et al. vs.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사건에서 미 대법원은 1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백신 접종 또는 검사를 받도록 한 조치를 막는 임시거주증 발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업안전보건청은 과거 이러한 강제 명령을 내린 적이 결코 없었다.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요한 법을 제정했으나 직업안전보건청이 공표한 것과 유사한 조처의 제정은 거부했다”며 “행정부는 법령의 창조물이며, 따라서 그들은 의회가 제공한 권한만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내무부 장관은 8,400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맞거나 매주 사비를 들여 의료 검사를 받도록 명령했다. 이는 연방정부의 ‘일반적인’ 권한 행사가 아니”라고 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요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판사 등 진보적인 대법관들은 “대법원이 작업장의 보건 긴급사태에 대응하려는 책임감에 근거해 정부 당국자들이 내린 판단을 뒤집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민간 사업장의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미접종 시 정기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했고, 노동자 8,400만 명이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다.

한편 ‘바이든 vs 미주리주’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찬반 5대 4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메이케어·메디케이드 참여를 원하는 의료시설은 단순히 건전한 회계가 아닌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 제공 문제를 다루는 여러 조건들을 항상 충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반대 의사를 낸 클라렌스 토마스 판사는 “정부가 자신의 권한을 정당화하는 데 실패했다“며 “이러한 사레들은 코로나19 백신의 효능이나 중요성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의료 서비스 센터가 고용인들에게 그들이 원하지도 않고, 되돌릴 수 없는 의료 절차를 밟도록 강요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이 조치는 76,000개 기관 종사자 1,030만 명에 적용된다.

지난 9월 초, 바이든 행정부는 요양원과 병원 등 의료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미 우정국 직원, 의회 의원, 100명 미만 사업체, 원칙적으로 타당한 종교적·의학적 사유가 있는개인에게는 예외를 허용했다.

그러나 이 의무사항들이 연방 정부의 지나친 접근을 보여주는 예이며, 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종교적 반대 의사를 적절하게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각 주에서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소송마다 엇갈린 결과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