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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 조정 외 모든 조치 현행 유지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에 따라 17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확대된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은 현재와 같이 오후 9시까지로 유지된다. 이 외의 모든 조치도 현행과 동일하며, 변경안은 다음 달 6일까지 적용된다.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종교활동 외 성경공부, 구역예배 등의 소모임을 할 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 가능하다.

김 국무총리는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고 있지만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인 확산세를 견디지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고 사회 필수기능에도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종교시설은 미접종자 포함 시 수용 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만 가능하다. 전원 접종완료자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정규 종교활동이 가능하며 인원 제한은 없다.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공간별로 각각 수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수련회, 캠프,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일반 행사 기준과 동일하게 50명 미만으로(49명까지) 허용되며, 백신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으로(299명까지) 운영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6.(일)까지 3주 연장

○ (기간) 설 연휴(1.29.~2.2.)를 고려하여 ‘22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시행하기로 하였다.

 ○ (사적모임)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전국 6인으로 소폭 완화한다.

 ○ (기타)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 거리두기 주요내용(1.17.~2.6.) >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방역패스 적용

     *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및 독시설·스터디카페 2종은 집행정지 항고 및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

<적용시설(15종)>  * 기존 17종에서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 제외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3,000㎡ 이상)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