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석 2021년 12월 넷째 주
▲지난 2019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새에덴교회. 
정부가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사적 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간 연장키로 했다. 종교시설 역시 백신 접종자 구성 여부에 따라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 70%(제한 없음) 기준이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계속되는 방역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입는 피해를 보상하고자 내년 1분기 손실 보상금 500만원을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대상이 강화돼,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되,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종교시설은 종전처럼 미접종자 포함 시 수용 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만 가능하다. 전원 접종완료자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정규 종교활동이 가능하며 인원 제한은 없다.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공간별로 각각 수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하며,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하다.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물·무알코올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성경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인원)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하다.

수련회, 캠프,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일반 행사 기준과 동일하게 50명 미만으로(49명까지) 허용되며, 백신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으로(299명까지) 운영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