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인권 강조 없이, 다수 국민들 역차별해
인권위 혼자 입법·사법·행정 다 하겠다는 요량
법률과 헌법 위 군림하는 인권 독재, 반헌법적

인권위 동성애 독재
▲인권위 앞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진평연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규탄하는 송년집회를 지난 30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 도로에서 개최했다.

‘동성애 독재와 자국민 역차별 사주해온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집회는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동반교연(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 교수 연합), 반동연(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등이 주최했다.

이날 집회는 주요셉 공동대표(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반동연) 사회로 길원평 교수(진평연 집행위원장)의 취지 설명과 주요셉 공동대표의 모두발언 후 명재진 교수(충남대), 이일호 교수(칼빈대), 류병균 상임대표(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임경아 대표(인천 자유시민연대), 이상현 교수(숭실대), 홍영태 상임공동대표(국민주권행동) 등이 발언했다. 성명서 낭독은 제양규 교수(한동대학교)가 맡았다.

주요셉 목사는 모두발언에서 “세계인권선언 내용은 젠더 이론과 관계 없다. 1조부터 30조까지 남녀에 기초한 건강한 결혼제도 등을 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에 젠더이론을 끼워 넣어, 자기들의 주장을 옹호하는 자의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목사는 “인권위는 2001년 설치 후 동성애·젠더 등 편향된 인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보편적 인권은 강조하지 않고, 다수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있는 것”이라며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반대와 비판을 거부하고, 종교·사상적 자유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 동성애 독재
▲길원평 교수(왼쪽에서 세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진평연
성명서에서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편향된 정치이념에 기반한 인권정책으로 국가 체제마저 흔들려 하는 인권위의 독재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인권보장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인권’을 비즈니스 수단으로 삼고 있으니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2017년 인권위가 제출한 개헌안을 보면 차별금지 조항으로 ‘성적지향’을 추가하고, 혼인·가족 조항의 ‘양성평등’에서 ‘양성’을 삭제함으로써 동성혼을 합법화하려 했다”며 “더 황당한 것은 자신들이 만든 개헌안에 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조항을 넣은 것이었다. ‘셀프 승진’을 요구하면서도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모습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2019년에는 형법상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만삭의 태아를 살해해도 무죄라 주장하는 인권위는 ‘인권’이라는 명칭을 이름에서 떼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문제에서도 일방적으로 외국인 입장만 지지하는 편향성을 드러내,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자국민이 역차별받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2020년에는 평등법 시안을 공개하면서 위원장이 직접 평등법 세일즈에 나섰는데, 평등법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의견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면서 자신의 말만 진실이라는 허위 마케팅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며 “올해는 더욱 본색을 드러냈다. 퀴어축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발언이 혐오표현이라며 ‘소가 웃을 소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동성애 독재
▲제양규 교수(가운데)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진평연
이들은 “인권위법에도 없는 혐오표현 금지를 인권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면서 입법·사법·행정을 다 하겠다는 요량”이라며 “인권위의 후안무치함이 도를 넘은 지는 이미 오래 됐고, 이제 법률과 헌법 위에 군림하는 인권독재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위의 일체 활동들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헌법에 규정되지 못한 독립 위원회이자 법률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부보다 우위에 있는 기구처럼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위헌적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며 “편향적 인권독재 정책에 관한 입법들, 평등법안, 낙태죄 폐지안, 인권정책 기본법안, 인권위법 개정안, 맹목적 다문화 정책과 외국인 일방적 지지 등을 주도하고 있는 인권위는 위헌적 입법 지원활동과 자국민 역차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 “인권위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위반되는 동성애·동성혼 옹호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대한민국 사법권을 침해하는 권고활동을 중지하라”며 “특히 법률에도 없는 혐오표현 금지 의견 표명을 철회하라! 현재 인권위법에 규정된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헌법에 맞는 인권보호 활동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편향적·정치적 인권독재 정책을 중지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경영의 자유, 사적 자치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침과 권고활동을 중단하라”며 “인권위는 본래 모습을 망각하지 말고, 국내정치 개입 및 편향적 인권독재 정책을 즉시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