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평연 차별금지법 설문조사
진평연 차별금지법 설문조사
국민들의 10명 중 6명은 학교에서 성별을 선택하도록 하는 교육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수는 역차별을 감수해야 한다는 차별금지법 지지자들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들이 두 배가 넘었다.

더워드뉴스의 의뢰로 오피니언코리아가 최근 실시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발표됐다.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27일 하루 동안 진행됐다.

‘남·녀 외의 성’, “인정 어렵다” 51.8% vs “인정한다” 34.6%

먼저 성별에 남성, 여성 외에 여러 가지 성별이 있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51.8%인 반면, “인정한다”는 답변은 34.6%였다. “모르겠다”는 13.6%였다.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성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교육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61.5%가 “반대한다”고, 24.3%가 “찬성한다”고, 14.1%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진평연 차별금지법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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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女라 주장하는 男의 여목욕탕 사용”, 80%가 반대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자화장실, 목욕탕 등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게 된다.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79.4%에 달했고, “찬성한다”는 11.3%에 불과했다.

차별금지법에 의해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비판의 말이 금지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51.7%)가 “동의한다”(35.4%)보다 16.3%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12.9%였다.

성범죄·살인죄 등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하자는 것에는 ‘반대한다’가 56.1%, ‘찬성한다’가 32.1%였다.

차별금지법 지지자들은 소수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수는 역차별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56.4%)가 “동의한다”(24.0%)보다 32.4%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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