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학부모들이 주축이 된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대표 원성웅 감리교 감독)가 28일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교육청에 폐지 청구 서류를 제출했다.
시민단체들이 서울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동성애 옹호 교육과 좌익편향 사상 주입, 학교 내 혐오와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자녀들이 표현의 자유가 말살당하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학부모들이 주축이 된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대표 원성웅 감리교 감독)가 28일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교육청에 폐지 청구 서류를 제출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2년 제정돼, 올해 2021. 4. 1. 학생인권종합계획 제3기(2021-2023)가 시행됐다.

계속된 항의에도 의견 수용 전혀 없어

이들은 “(학생인권종합계획에는) 가장 논란이 된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포함시켰으면서도, 소수자 중에 소수자인 탈동성애자·탈성전환자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배제했다”며 “학부모들이 수정을 요구하며 40일이 넘게 교육청 앞에서 텐트 농성을 했지만, 단 한 글자도 고쳐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이러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만들어진 근본 원인은 바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제44조에서 교육감이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조 등에서 동성애와 양성애, 성전환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성전환 등을 옹호, 조장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즉,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소위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양육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 후 2009년에서 2019년까지 10년 동안 성전환을 하기 위해 병원에서 진료와 상담을 받은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33배 이상 급증하였다. 또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동성애와 성전환을 권장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성애·성전환 차별금지 교육을 하지 않은 유대교 종립학교는 2017년에 정부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기도 했다.

유권자 0.5% 서명하면 폐지 발의 가능

이들은 “서울시의회가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기에 시민발의권을 발동하여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서울시 유권자 총수의 0.5%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시민의 힘으로 조례 폐지안을 발의할 수가 있다. 6개월 동안 서울시 전역에서 최소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을 볼모로 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노리개로 삼고, 교육현장을 성적 타락과 패륜의 산실로 만들어 버리려는 교육감과 시의회의 행태에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들을 사랑하는 시민들은 뜻을 같이하는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교계와 연대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나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