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투표 (국회의원 선거)
▲21대 국회의원 선거 모습. ⓒ크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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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는 2013년 재보궐 선거부터 도입된 제도로 공직선거법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와 제158조(사전투표)에 기초하고 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소재지 설치·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 개선점과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12가지 이유

1. 상당수 국민들과 미국과 외국에서 사전투표제가 부정의 소지가 많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의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투표 제도는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2. 현재 전자개표 방식도 전면 폐지하고, 수개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3. 투표함을 이동하지 말아야 하고,투표한 투표소에서 수개표 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4. 투표함은 투명한 것으로 바꿔야 한다.

5. 현재 투표함은 수준 미달이라는 점에서, 투표함 재질을 교체해야 한다.

6. 투표한 곳에서 수작업 개표가 가능할까(경험에 기초한 제안)? 가능하다

투표소마다 정당에서 참여하고 있고, 경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일체의 행위에 대해 공개하고 영상을 남기면 된다. 개표시간을 2시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투표한 곳에서 수작업으로 개표하는 것은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7. 공직선거법 제148조 1항에 의해 사전투표소가 줄어드는 추세임을 감안하더라도, 전국 투표소는 1만 3,500여 곳이다.이곳에서 유권자 3천만 명이 투표를 한다 해도, 평균 한 투표소당 2,200여 명이 투표를 하는 셈이다.

지역에 따라 인구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한 투표소당 천표 내지 3천표 정도가 되는 셈인데, 3천표라 가정하고 봉인이나 대형버스로 이동하는 등의 소요시간은 2시간 이상이 될 것이다.

8. 수개표 절차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공직선거 참여 경험에 기초함).

(1)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얻어 테이블 중앙의 투표함에 대한 봉인을 한다. (투표함은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 여야 동수의 개표 위원 총 10명이상이 테이블에 둘러앉고, 주민들로 구성된 참관인들은 일정거리 뒤에 둘러서서 개표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도록 한다.

(3) 개표테이블 상부 천정에는 최소 2대 이상의 CCTV가 설치되어 개표 전 과정을 녹화하도록 하고, 참관인으로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 역시 개인 핸드폰으로 개표 과정을 촬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객관적인 투명성과 검증의 방법을 확보한다.

(4) 개표준비가 완료되면 위원장의 선언으로 투표함을 개봉하고 테이블 위에 표들을 고르게 쏟아붓는다.

(5) 총 표수가 많아야 3천표 정도이므로, 10명 정도의 개표위원들은 1인당 평균 300장 정도를 분류하면 되는 일이고, 정당에서 참여한 감시자들이 이를 확인하며 이의가 없을시 취합하여 표묶음을 한다.

(6) 후보별로 취합된 표 묶음과 계수표를 여야 위원이 번갈아 가며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재검표 하는 절차를 거친다.

(7) 이상없이 취합된 것이 확인되고 여야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위원장은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공표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인터넷을 통해 개표 결과를 입력한다.

(8) 전국 1만 3,500여 곳에서 입력된 개표 결과는 실시간으로 즉시 방송 및 인터넷으로 공개가 되며 누구나 실시간 확인 및 집계가 가능하도록 한다.이렇게 하면 2022년 대통령 선거도 마감후 두시간 이내에 충분히 개표가 완료될 수 있다.

투표함을 이동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면 투표함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박스가 열리고 찢기고 박스가 통째로 교체되는 불상사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체육관에 투표함을 집결시키느라 부산을 떨 필요도 없다. 도무지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기계에 표를 물리고 카운트 하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A후보 분류기에서 B후보 표가 나오는 일은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쉽고 싸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개표절차를 복잡하게 해놓고 굳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개표를 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인가 의문이다

9.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경우, 투표소 구성원들은 지역에서 신뢰와 덕망이 있는 지성인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이 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10.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편리하고,신속하며, 정확한가?

투표한 자리에서 즉시 개표를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그런데 왜 투표함을 차에 싣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고 그곳에 집결한 투표함을 열어 표들을 모으고 전자개표기에 물려 카운트 해야하는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에도 툭하면 자정을 넘기기 예사고 다음날 새벽 다섯시까지 개표하느라 난리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만약 투표한 곳에서 수작업으로 개표를 한다면 전국이 두 시간 이내에 모든 개표업무가 완료될 수 있는데 말이다.

A후보 분류기에서 B후보 표가 나오기 예사고 기계가 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미분류 표가 무려 25-49%(2014 대선 춘천시 동내면 등)에 달하는 경우가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그런 기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한 일 아닌가.

11.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가

투표한 곳에서 투표종료 후 문걸어 잠그고 CCTV 돌리면서 그 자리에서 개표하는 것이 가장 비용절감의 효과가 크다. 그런데 투표함을 사람들이 차로 이동하고 표를 모으고 비싼 컴퓨터를 사서 기계에 물리는 과정마다 모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이 결코 비용절감효과가 있다고 말하지 못한다.

이렇듯 편리하지도 신속하지도 정확하지도 비용절감 효과도 없는 전자개표기를 왜? 폐지하지 못하는 것일까 무명 대통령 후보의 호감도가 높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웅변하고 있는 것일까

12. 사이비종교 및 이단과 이교집단의 감언이설에 속아 인생의 아침을 잃고 통곡하는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주의 범죄에 대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등의 특별법 제정과 바른선거 문화가 정착되는 바른사회 건설을 촉구한다.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사무총장 이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