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드린다고 폐쇄까지 하는 것 정당한가?
北 같은 비정상적 독재국가서나 나올 상황
종교의 자유 심대히 침해… 끝까지 싸울 것

원고 측과 예자연 관계자들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예자연 제공
▲원고 측과 예자연 관계자들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예자연 제공
법원이 부당한 교회 폐쇄에 대한 소송을 기각한 데 대해,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로교회(2021구합44), 양정로교회(2020구합25107), 서부교회(2021구합20048) 등이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당국에 의해 폐쇄됐던 사건에 대해, 해당 교회들은 부당하다며 부산광역시장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부산지법은 23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예자연은 “예배드린다고 교회시설 폐쇄까지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사법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최악의 판결로서, 헌법상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 판례”라고 비판했다.

예자연은 “이는 공권력에 의해 언제든지 한국교회의 시설과 재산을 폐쇄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각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초유의 사태라 할 것”이라며 “북한과 같은 비정상적인 독재국가에서나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행정 당국에 의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이를 보장하는 헌법 20조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를 당하였으며, 이 중 유독 교회의 예배만이 더욱 차별과 불평등한 처분을 받아 왔다”며 “현재에도 교회의 예배 인원에 대하여 백신 접종을 기준하여 30% 또는 70%로 차별하고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의, 예배를 중지하고 교회 시설을 폐쇄한 정부의 방역정책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는 2020년 7월 8일 정세균 총리의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과 2020년 8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교계 지도자와의 면담 발언에서 시작됐다. 정 총리는 허위 조작된 통계를 바탕으로 7월 10일 ‘교회 핵심 방역수칙’을 하달하여 위반 시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 (사례 중) 절반이 교회’라며 교계 지도자들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고 했다.

예자연은 “이후 교회는 철저히 정부 당국에 의해 예배의 자유를 짓밟히고, 이를 거부한 교회는 시설 폐쇄라는 조치까지 당하였다”며 “또한 (방역 당국은)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시설과 차별을 두었고, 또한 종교시설 중에도 유독 개신교 현장 예배에 대하여 금지하고, 심지어 교회시설에 대하여 폐쇄하는 조치까지 했던 것”이라고 했다.

예자연은 마지막으로 “이제 점차 독재적 발상은 심해질 것”이라며 “그러나 예자연은 끝까지 예배의 자유를 수호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