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선암여고 탐정단>의 동성 키스 장면
▲jtbc <선암여고 탐정단>의 동성 키스 장면. ⓒjtbc 방송 화면 캡쳐
국민 절반 “동성 성행위, 객관적으로 혐오 일으켜”

국민들의 절반은 동성 간 성행위 혐오 판결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의원이 “퀴어축제를 거부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발언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혐오 표현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절반은 안 의원의 발언이 혐오가 아닌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7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이번 조사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오피니언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14일 진행했다.

차별금지법 찬반 5대 5 토론 구성, 52.7%가 “적절했다”
송파구의 ‘트랜스젠더 우려 광고 중단’에는 50% “부당”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 찬반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찬성 측 5명 반대 측 5명으로 패널을 구성했다. 하지만 찬성 측 일각에선 패널에 ‘혐오자’를 포함했기에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패널 구성에 대해 ‘적절’했다는 응답이 52.7%,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25.6%로 나타났다.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결과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결과

최근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트랜스젠더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담은 전광판 광고에 대해, 송파구청에서는 트랜스젠더 혐오라는 이유로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부당하다’는 응답이 49.3%, ‘정당하다’는 응답이 37.9%로 나타났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동성 간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킨다”는 판결을 4번 한 것에 대해서는 (그 같은 판결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0.8%, ‘변경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5.9%로 나타났다.

서울 공무원 퀴어축제 반대성명, 46.7%가 “표현의 자유”
안철수 의원의 ‘퀴어축제 거부권리’ 발언은 절반이 ‘지지’

안철수 의원은 올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동성애자들의 행사인 ‘퀴어축제’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혐오 표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시민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응답이 49.7%, ‘혐오표현’이라는 응답이 31.6%로 나타났다.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결과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결과

또 서울시 공무원들이 서울광장 퀴어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 표현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응답이 46.7%, ‘혐오표현’이라는 응답이 34.8%로 나타났다.

국민 58.2% “인권위 권한 축소해야”… 우려 인식 높아

이외에도 ‘지상파 방송의 동성 간 키스 장면 삭제’와 관련해서는 “부적절한 장면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59.8%로 높게 나타났다.

또 ‘혐오 표현이라고 결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에 관해서는 국민 58.2%가 ‘축소해야 한다’고 답변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 표현 판정을 우려하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