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망초 신고센터
▲물망초 신고센터 차동길 센터장(왼쪽)과 사단법인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오른쪽). ⓒ물망초 제공

사단법인 물망초가 설립한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한 생명 및 신체 피해 신고센터’(이하 물망초 신고센터)가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한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진실규명 및 보상신청서 6건을 15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접수했다,

이번 신청인 A씨의 외조부와 외조모, 외삼촌은 1950년 6.25 전쟁 발발 직후 충청남도 금산군에서 고문, 폭행 등 가혹행위와 총살로 사망했고, 신청인 B씨의 부친과 친척은 1950년 6.25 전쟁 발발 후 충청남도 당진에서 학살당했으며, 신청인 C씨의 부친은 1950년 6.25 전쟁 발발 직후 경기도 양평 내무서원에 강제 연행되어 고문,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후 그 후유증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했다.

물망초 신고센터는 A씨 사건과 관련해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은 6.25 전쟁 직전 북한의 지령을 받은 좌익세력의 폭동이 일어났던 지역”이라며 “6.25 전쟁이 발발하자 좌익세력은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지역 회장으로 활동했던 외조부를 반동분자로 몰아 일가족 학살을 자행했다”고 했다.

또 B씨 사건과 관련해 “당진에서 지역인민위원회 조직원들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했다”며 “부친은 선량한 농민이었으나 친척이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좌익세력에 의해 ○○지서로 강제연행되었고, 십여 일간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후 지역주민 10여 명과 함께 인근 노학산에 끌려가서 학살당했다. 아직도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는 분들이 생존해계신다”고 했다.

C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부친은 지역주민들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고향을 떠나지 않고 과일 행상을 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농민이었다. 어느 날 내무서원에 끌려가 지역 청년단동료들의 자백을 강요받으며 고문과 가혹행위로 수 차례 실신하여 집으로 옮겨져 약 두 달간 공산당원의 감시를 받으며 지냈다”며 “1950년 9월 27일 보위부에서 수십 명의 지역주민들을 총살하였는데 그때 부친은 구사일생으로 탈출하였다. 이것이 용문지역 주민학살 사건이고 부친이 그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였다. 부친은 고문 후유증으로 몸이 안 좋았지만, 양평지역이 국군에 의해 수복되었을 때 감찰대, 제2국민병, 의용소방대 등으로 활동하며 전후복구와 지역봉사 활동을 하였으나 후유증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했다.

물망초 신고센터는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해 생명 및 신체 피해를 입은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법령 미비를 이유로 그동안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피해 보상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제부터라도 이에 대한 모든 절차가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물망초 신고센터는 지난 8월 18일 10명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제출, 9월 1일 7명, 9월 29일 6명, 10월 20일 8명, 11월 24일 3명, 12월 15일 신청인 3명 등 현재까지 6차에 걸쳐 30여명, 40여건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