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접종완료자 등’은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포함
2주간 ‘접종완료자’, 2차접종 후 14일부터 6개월(180일) 사이 또는 3차접종자 의미

여의도순복음교회
▲위드 코로나 후인 지난 11월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들이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석한 모습. ⓒ크투 DB

1. 정규 종교활동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인원: 100%→ 70%
미접종자 포함 구성 시 최대 인원: 50%→ 30%, 299명까지

2. 소모임과 행사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사적 모임 범위 내(4인) 가능
행사·집회 규정 준수: 50인 미만, 접종완료자 등은 299명까지

12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에서 전날인 16일 개신교와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의 논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문체부는 17일 “종교계는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으로 의료 대응 역량 한계치를 초과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종교시설의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며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 소모임과 행사 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은 일반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2월 18일부터 연말연시 기간 적용된 뒤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와 같다.

여기서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 종교활동 일체를 말한다. 예배의 경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이다. ‘소모임’이란 성경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이다.

접종완료자 등’은 종래 ‘접종완료자,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를 뜻했다. 그러나 앞으로 2주간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부터 6개월(180일) 사이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한다. 즉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이다.

◈정규 종교활동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현재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 구성 시 수용 인원의 50%, ②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100% 가능했다.

그러나 18일부터는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 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명까지 참여하도록 인원을 축소한다. ②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 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지금처럼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의 기본 방역수칙은 계속 적용된다.

◈소모임 및 행사

종교 소모임 인원은 방역당국이 18일부터 적용하는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가 그대로 적용된다. 현재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했다.

하지만 18일부터는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4명(전국)까지로 축소된다. 지금처럼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도 지속된다.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도 방역당국의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50명 미만까지만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일 때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로 기준이 축소된다.

이 외에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야 운영 가능하며, 활동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수칙 등이 계속 적용된다.

현재 종교시설 내 음식 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금지된다.

문체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온전히 이뤄지고, 개선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지자체와 합동 종교시설 현장 점검 강화, 종교계 방역협조 소통 확대 등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