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백신접종 강요말라” 학부모들 단체로 행정소송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은 17일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제공
학부모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법적으로 대응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은 17일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정책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과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단 이유로 방역패스 정책을 발표했다지만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 부작용이 어떤지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접종을 강제하려 한다”며 “이것은 정부의 독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무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행정부는 임상실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수많은 사망자가나온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사실상 강제하는 이른바 방역패스를 도입해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신체의 자유까지 침범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끝없이 침해하는 저 오만한 행정부의 방역패스 제도를 저지시켜 주셔서, 제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 헌법의 진정한 가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저는 아이를 다섯이나 키우고 있는 학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백신 강제 주입과 같은 청소년 백신패스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많은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내놓은 개선안이 기껏 2주 연장이다.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백신을 시간만 연장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용감한 의사도 나서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이들이 청소년 백신접종의 위험을 이야기한다”며 “간절히 부탁한다. 치명률 0%에 가까운 10대 아이들에게 정말 백신접종이 필요한가.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라”고 지적했다.

“아이들 백신접종 강요말라” 학부모들 단체로 행정소송
▲학부모들은 기자회견에서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과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강함 함인경 변호사는 “(방역패스 등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는 이미 ‘처분’에 해당한다. 이는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분”이라며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 단체들은 오는 토요일 오후 2시 광화문에서 백신패스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오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6개월 유효기간 정책을 2주 연기해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는 내년 2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