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수용인원의 50%의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습. ⓒ여의도순복음교회
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나선다. 종교시설에 대한 방침은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16일 오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사적모임은 전국적으로 4인 이하로 축소된다. 특히 기존에는 식당과 카페의 경우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미접종자 1인까지 포함된 일행을 허용했으나, 이제는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하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12월 18일 토요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종교시설의 경우도 방역수칙을 강화할 방침으로, 문체부 등 소관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종교시설의 경우 미접종자 포함 시 50% 이하, 또 접종완료자, 또 PCR 음성확인자 구성 시에는 100% 수용이 가능했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방역 강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지난 12월 10일에 종교계와 서로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안은 도출했었다. 그런데 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협의할 사항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서 바로 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아마 오늘 중에 문체부에서 종교계하고 협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1·2그룹 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영화관, PC방 등 3그룹 시설과 안마소와 파티룸 등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학원은 학생들의 입시 준비 등을 고려해 성인 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제한이 적용된다.

대규모의 행사, 집회는 종전 100명 이상 499명 미만의 행사, 집회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해 왔으나, 이제는 50인 이상, 299명 이하에 대하여 적용한다. 300명 이상 행사·집회는 금지되고, 지역축제, 대중문화공연 등은 당분간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되지 않는다. 또한, 예외로 적용됐던 경영상 또는 공무상 행사나, 별도수칙으로 관리됐던 박람회, 전시회 등도 50인 이상의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

학교나 사업장, 공공기관 등의 일상 영역에서의 거리두기도 강화한다. 학교의 경우 수도권과 인원이 많은 비수도권 일부 학교의 밀집도를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재택근무와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대면 행사와 모임 자제를 통해 근무지 내 밀집도를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