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한 채 예배드리는 성도들. ⓒ사랑의교회 제공
16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지침 발표에서 제외된 종교시설에 대해, 정부는 이날 종교계와 추가 논의를 거쳐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강화도 염두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 부처가 종교계와 협의를 진행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존에 종교시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상관 없이 수용 최대 인원의 50%까지, 접종완료자 혹은 유전자 증폭(PCR)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로만 구성하면 100%까지 가능한 상태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가 가능하고 수련회 등 종교 행사는 99명까지 허용하되, 접종 완료자로 구성하면 최대 4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했다. 

일반행사 및 집회는 종전 100명 미만의 행사나 집회는 접종과 상관없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499명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만 접종·미접종 구분없이, 5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축소됐다.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사적 모임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하고,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 등을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시간은 9시까지로 제한됐다. 헬스장도 실내체육시설에 포함된다.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결혼식은 이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49명 또는 접종완료자 299명) 또는 △종전 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