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동반자인 전 대통령은 감옥행
정작 적인 북한 김정은 비위만 맞춰
北인권재단 폐쇄, 동포에 대한 배신
국민 생명 중요시 않는 문 정부 모습
진정한 통일, 자유·인권에 기초해야

북한인권재단 철수
▲ⓒTV조선 캡쳐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기념한 북한 인권 정책 논평에서 “북한인권법 시행 유보 및 북한인권재단 폐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16일 “현 정권은 국정의 동반자들인 전직 대통령 두 분과 각료들을 대거 감옥에 보내면서도 정작 헌법상의 적(敵)인 북한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억류된 우리 국민의 송환 문제는 도외시하고 있다”며 “남북 평화무드 조성을 위해 북한인권을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헌법상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부는 지난 2018년 6월 14일 ‘재정적 손실’을 이유로 북한 인권 실태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의 임차계약을 종료한다면서 사무실을 페쇄하였다.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전후해 (억류자 문제 해결에) 큰 기대를 했지만 정부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 및 억류된 우리 국민의 소환을 챙기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폐쇄는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북한 3대 세습 정권을 유지하도록 북한 동포의 생명과 인권 보호 책임을 방기하는 배신 행위”라며 “문재인 정부가 본인들 의사에 반해 탈북어부 2인을 북한 강제 송환한 것은 헌법정신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또 “북한군에 의하여 사살된 공무원을 방치한 사건은 국민의 생명을 중요시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드러내준다”며 “문재인 정부는 실종 공무원 사살 사건을 계기로 대북정책에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강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G7에는 참가하면서도 이에 동반되는 선진국이 문제시하는 신장 위구르주민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의식이 부재하다”고 질타했으며 “진정한 통일은 북한 주민의 인권이 향상되는 자유와 인권에 기초한 통일이다. 한국교회는 북한 인권 재단이 다시 열려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법 시행 유보 및 북한 인권 재단 폐쇄를 즉각 중단하라.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폐쇄는 북한 동포의 생명과 인권 보호 책임을 방기하는 배신 행위다.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1948년 12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3회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에 대한 선언을 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인 1941년 1월 6일 미국의 F.D. 루스벨트 대통령이 의회에 보내는 의견서에 언론· 신앙의 자유, 결핍·공포로부터의 자유 등 4가지 자유를 언급한 것이 동기가 되어 4가지 자유 보장이 국제 연합 헌장의 인권 조항으로 채택되게 되었다. 세계인권 선언은 천부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선언하였다. 제1조에서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라고 선언하고 있다.

샬롬나비는 올해 제 73주년 세계인권 선언일을 맞이하여 북한동포의 유린된 인권 현실과 그리고 탈북민들의 인권 사항에 대한 한국정부의 무관심과 직무방기를 경고하며 진정한 통일의 기초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다음 사항을 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올해 선진국 위상에 오른 대한민국은 이제 중국의 신장 위구르, 홍콩, 티베트 주민의 인권에도 관심을 표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 선진국의 품격을 자부할 수 있다.

1.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법 시행 유보 및 북한 인권 재단 폐쇄를 중단하라.

통일부는 지난 2018년 6월 14일 '재정적 손실'을 이유로 북한 인권 실태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의 임차계약을 종료한다면서 사무실을 페쇄하였다.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전후해 (억류자 문제 해결에) 큰 기대를 했지만 정부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 및 억류된 우리 국민의 소환을 챙기지 않았다. 양식 있는 시민과 지성인들 가운데 현 정부의 북비핵화 정책과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태도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2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후속 적십자회담을 하면서도 북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송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적극적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현 정권은 국정의 동반자들인 전직 대통령 두 분과 각료들을 대거 감옥에 보내면서도 정작 헌법상의 적(敵)인 북한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억류된 우리 국민의 송환 문제는 도외시하고 있다. 현 정부가 남북 평화무드 조성을 위해 북한인권을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헌법상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2.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폐쇄는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북한 3대 세습 정권을 유지하도록 북한 동포의 생명과 인권 보호 책임을 방기하는 배신 행위다.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했다는 것은 현 정부의 북한 주민 인권의식이 실종됐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 아래 인권 존중을 최고 가치로 하며 출범했다. 그러나 실제 집권을 하고 난 후에 종북 이념에 인권을 실종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현 정권에서는 비핵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인권 문제를 전제 조건으로 걸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거침없이 지적된다. 비핵화, 남북 관계라는 대의(大義)를 위해 소수자 인권은 희생해도 된다는 발상이다.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이 6명 있다. 공식 납북 피해자는 490명이지만, 일본 사례를 본다면 실종자 중 적지 않은 수가 북한에 납치됐을 개연성이 크다. 생사가 확인된 국군 포로 546명과 1000만 이산가족도 있다. 이들이 비핵화라는 대의 앞에 제물이 되어도 좋다는 발상은 진정한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는 아니다.

3. 문재인 정부가 본인들 의사에 반해 탈북어부 2인을 북한 강제 송환한 것은 헌법정신 위반이다.

2019년 11월 7일 북한 오징어잡이 배의 어부 두 명을 동해에서 나포했다가 닷새 뒤에 국민은 물론 국방부도 통일부도 모르게 청와대 결정으로 북송한 사건이 발생했다. 추방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북송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강제 송환됐다. 대한민국이 탈북민 인권도 보장이 안 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으며 송환된 어부들이 북한에 돌아가면 죄가 없더라도 잔인한 극형을 당할 것이 틀림없기에 국민적 공분이 높다. 정부는 어부들이 “죽어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고 말하는 데 과연 이것이 진실인가? 탈북 어부 두 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남측으로 넘어올 때 탑승했던 선박까지 돌려보냈으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귀순한다고 했는데 당사자의 의사에 반(反)하여 충분한 조사없이 이들을 3일만에 판문점에 데려가 북한군에 넘겨주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을 죽음에 넘겨주었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은 헌법에 따라 외국인이 아니라 자국민인데 이들을 추방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는 실로 인권을 중시한다고 자부해온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

탈북 어부 추방 사건에 대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미 북한 인권 단체들은 한국 정부 규탄 성명을 냈고, 영국의 상원의원은 한국 정부를 공개 비판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는 "두 사람이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 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건을 국제 인권 규범 위반으로 규정한다"고 성명을 내었다. 그리하여 인권 정부라는 대한민국 정부가 반인권 조치를 취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보편적 인권 보호 원칙을 어긴 피의자로 몰려 조사까지 받게 된 것이다.

4. 북한군에 의하여 사살된 공무원을 방치한 사건은 국민의 생명을 중요시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드러내준다.

문 대통령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 한국 어업 지도선 공무원 실종과 그가 북한군에 의해서 발견되었다는 서면보고를 받았다. 그로부터 3시간 후 북한군은 표류자를 사살하고 시신을 소각했다. 새벽 1시26분 대통령은 미리 녹화된 유엔 영상 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종전 선언을 했다. 북한 해역에서 표류하고 있는 공무원의 생명은 대통령이 추구하는 한반도 연방제 구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사건은 대통령이 말한 ‘사람이 먼저다’는 주장이 그의 정치적 행동과는 상반되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해에는 북한에서 탈북자들을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으로 송환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도 문 정부의 종북주의적 통일정책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돌려보낸 것이다. 이들의 인권에 대한 배려는 없었던 것이다. 문 대통령의 안중에는 국민들은 없고 김정은만 있다고 보여진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 정부 하에 대한민국은 북한의 어떤 위협도 관용하고, 북한이 제 국민 건드려도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공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만 한다. 그래야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넘어가는 문 정부의 처리방식은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부의 태도라 볼 수 없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은 문 정부에 대하여 실망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다.

5. 문재인 정부는 실종 공무원 사살 사건을 계기로 대북정책에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강조해야 한다.

북한군의 실종 표류 공무원 사살(射殺) 사태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당사자인 민간인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남북 정상간의 정치적인 쇼요 서류상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은 북한 사회의 인권 부재가 한국인에게도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난 것이요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의 무관심으로 초래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정권과 평화만 언급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것이 바로 실종되어 표류한 남한 공무원의 사살에 이른 것으로 알아야 한다. 북한은 코로나 방역에 관심을 두고 표류되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외부인의 생명과 인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북한 사회가 이런 사회다. 문 정부는 여태까지 북한 정권과의 관계 개선에서 비핵화와 주민의 인권 개선을 동시에 강조했어야 했다. 북한정권의 인권사상 부재가 남한 공무원의 구조(救助)는 커녕 사살하기에 이른 것이다. 북한은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외부인의 입국을 봉쇄하기 위하여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이다. 이는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대북정책에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이슈를 재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북한주민 만이 아니라 한국 주민들에게도 역으로 되돌아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6. 문재인 대통령은 G7에는 참가하면서도 이에 동반되는 선진국이 문제시하는 신장 위구르주민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의식이 부재하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의 학살과 인권 탄압에 대한 항의로써 베이징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 하고 있다.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란드 등 서방 국가가 이에 동참하는데 반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있지않다고 밝혔다. 이는 자유 세계 국가들이 주장하는 인권 신장에 대한 무시를 말하는 것으로 중국을 대국으로만 보고 자유민주의 시각에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도 백년전 일제에 강제 점령당해 나라를 잃었다. 이러한 약소민족의 슬픔과 인권 침해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

침묵한다는 것은 졸부의 나라로 국격을 떨어트리는 것이 된다. 선진국 위상을 갖는다는 것은 소득수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걸멎는 국제적인 인권의식을 보여주는 나라가 되는 것을 말한다. 차기 대통령은 신장 위구르, 홍콩, 티베트의 인권 침해를 제기해야 한다.

7. 진정한 통일은 북한 주민의 인권이 향상되는 자유와 인권에 기초한 통일이다.

우리는 평화통일을 바라고 원하지만 거기로 가는 과정에서 참혹한 북한 인권 문제를 덮어두고 갈 수는 없다. 정부와 국가인권위가 평화만 주장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더 챙겨야 한다. 우리의 일부 언론이 탈북자들을 인터뷰하고 거주지를 공개한 것은 본인과 북한의 가족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다. 한국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한 실제적 일을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이 진정으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을 주게 될 때 이들의 신뢰를 얻게되어 진정한 통일 기반은 만들어진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서울의 한 토론회에서 '(남북 관계에서) 인권 문제를 전제 조건으로 걸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결코 북한 주민과 탈북자의 인권 침해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된다. 그래야만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의 편에 있다는 인식과 자유한국 선호사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심어줄 것이다.

8. 한국교회는 북한 인권 재단이 다시 열려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독은 1961년 개설한 잘츠기터기록소(Die Zentrale Erfassungsstelle Salzgitter) 등을 통해 동독측의 인권탄압 사례를 기록해 가고 있었고, 서독으로 넘어온 반체제인사들은 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서독의 경우 좌파 정당과 동독이 잘츠기터 기록소의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했고. 1984년 기록소 폐지가 연방정부와 주정부 회의 안건으로 부쳐지기도 했으나 부결되었다. 잘츠기터 인권기록소는 동독주민의 인권 훼손을 방지하고 인권 침해사항을 기록하는 인권 기록소는 동독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동독 주민의 신뢰를 얻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한국교회는 문재인 정부가 하루속히 폐쇄된 북한 인권 재단이 문을 열고 본래의 업무를 다하도록 감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이 개선되도록 기도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에 대하여 국제 북한 인권기구와 연대하여 백서를 내어 국제사회에 알리고 인권 개선을 촉구하도록 해야 한다.

2021년 12월 15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